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제23조의 규정은 2001년 5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세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
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 사업연도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 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③(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
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
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
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
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 칙 (2000. 5. 31 조례 제1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30 조례 제16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2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 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1기분 자동차
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8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
으로 한다.
제3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
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1. 7. 20 조례 제1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29 조례 제1762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
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5절의 개정규정(제46조 내지 제56조)은 이 조례를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06. 5. 16 조례 제18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①「자동차관리법」
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
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 2 및 제19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
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
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
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
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
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