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군세의 세목·과세객체·과세표준·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에 따른다.
제3조(세목) ①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안군세 부과징수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의2(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6조의2(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①군수는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도세 및 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②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 심의 요령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의2(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본조 신설 06. 8. 10 조례1790] <개정 2010. 3. 30 조례1941>
제7조(수정신고) ①군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60일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4. 법인의 청산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③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하면 군수는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에 따른 환부이자는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군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2009. 7. 13 조례1902, 2010. 3. 30 조례1941>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개정 2010. 3. 30 조례1941>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개정 2010. 3. 30 조례1941>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개정 2010. 3. 30 조례1941>
5. 그 밖에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9조(군세심의위원회등) ①군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군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00.5.29 조례1574>
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00.5.29 조례1574,
제9조(군세심의위원회등) 2009. 7. 13 조례1902>
⑤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0. 5.29 조례1574,
제9조(군세심의위원회등) 2009. 7. 13 조례1902>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금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정하여 읍·
제11조(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①「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란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 따른 벽지지역·도서지역·접적지역인 읍·면을 말한다.
②영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장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개정 07. 8. 10 조례1821,
제11조(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2009. 7. 13 조례1902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영 제11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개정 2009. 7. 13 조례1902, 2010. 3. 30 조례1941>
②군수가 제1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개정 2009. 7. 13 조례1902>
③제2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④군수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개정 2010. 3. 30 조례1941>
⑤제4항에 따라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개정 2010. 3. 30 조례1941>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군수가 영 제25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해당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
제14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에 따른 군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거짓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군세는
제16조의2(송달의 방법) 제16조의2(송달의 방법)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을 날인받도록
②영 39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제16조의2(송달의 방법) 2010. 3. 30 조례1941>
③제1항에 따라 서류송달을 위탁하여 교부할 경우에는 우편요금을 감안하여
<개정 04. 5.25 조례1717> [본조 신설 03. 6.18 조례1696]
제17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부안군세 부과징수 규칙」제17조에 따른 게시판에 게재하는
제18조(납세의무자) ①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군내에
영 제130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납세의무자) <개정 2010. 3. 30 조례1941>
제19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제19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19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본조 신설 2010. 3. 30 조례1941]
제20조(세율) ①법 제17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세율) <개정 2010. 3. 30 조례1941>
1. 개인의 세율 <개정 99. 5.24 조례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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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 ┃
┃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 500,000 원 ┃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 ┃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 ┃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350,000 원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 ┃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 ┃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 200,000 원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 ┃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 ┃ 100,000 원 ┃
┃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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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제20조(세율) [본항 전부개정 2010. 3. 30 조례1941]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0조(세율) [본항 신설 2010. 3. 30 조례1941]
제21조 삭 제 <2010. 3. 30 조례1941>
제22조의3(신고의무) 제22조의3(신고의무)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군수에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북도세 조례」제24조에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제22조의3(신고의무) [본조 신설 2010. 3. 30 조례1941]
제22조의6(신고의무) 제22조의6(신고의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②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2조의3을 준용한다.
제23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군내에 기항지 또는 정계장을 둔 것만 해당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24조(납세의무자) <개정 2010. 3. 30 조례1941>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4조(납세의무자) <개정 2010. 3. 30 조례1941>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에서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제24조(납세의무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제24조(납세의무자)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제24조(납세의무자)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제24조(납세의무자)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개정 2010. 3. 30 조례1941>
③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제25조 삭 제 <07. 8. 10 조례제1821호>
제26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6조(중과대상지역) 2010. 3. 30 조례1941>
제27조의3(납기) 제27조의3(납기)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단서신설 07. 8. 10 조례제1821호>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및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개정 2010. 3. 30 조례1941>
1. 소유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개정 05.4.25 조례1750>
3. 건축물의 소재·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개정 05.4.25 조례1750>
4. 주택의 소재·지번·종류·구조·면적 및 용도 <개정 05.4.25 조례1750>
5. 교회·성당·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신설 05. 4. 25 조례1750]
8. 항공기의 종류·이륙중량·적재능력·항공기의 형식·용도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신설 05. 4. 25 조례1750]
제29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6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
②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
제30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삭 제 <2008. 10. 2 조례1871>
제31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제31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개정 2010. 3. 30 조례1941>
제32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소재지·지번·구조·용도·층수·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5. 4. 25 조례1750>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증축·개축한 때 <개정 05. 4. 25 조례1750>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개정 05. 4. 25 조례1750>
3.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제32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개정 05. 4. 25 조례1750>
4. 과세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으로 된 때
제32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개정 05. 4. 25 조례1750>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제32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개정 05. 4. 25 조례1750>
6.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32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개정 05. 4. 25 조례1750>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2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개정 05. 4. 25 조례1750>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늬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명칭·건조연월일·기관번호·정계장·용도·톤수·취득가격·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명칭·제조연월일·형식·용도·이륙중량·적재능력·취득가격·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5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올리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납세의무자) ①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6조(납세의무자) [본항 신설 07. 8.10 조례1821호]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1대 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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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기 량 ┃ 시시당세액 ┃ 배 기 량 ┃ 시시당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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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cc이하 ┃ 18원 ┃ 800cc이하 ┃ 80원 ┃
┃ 1,600cc이하 ┃ 18원 ┃ 1,000cc이하 ┃ 100원 ┃
┃ 2,000cc이하 ┃ 19원 ┃ 1,600cc이하 ┃ 140원 ┃
┃ 2,500cc이하 ┃ 19원 ┃ 2,000cc이하 ┃ 200원 ┃
┃ 2,500cc초과 ┃ 24원 ┃ 2,000cc초과 ┃ 2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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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형 일 반 버 스 ┃ 42,000원 ┃ 115,000원 ┃
┃ 소 형 일 반 버 스 ┃ 25,000원 ┃ 6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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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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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킬로그램이하 ┃ 6,600원 ┃ 28,500원 ┃
┃ 2,000킬로그램이하 ┃ 9,600원 ┃ 34,500원 ┃
┃ 3,000킬로그램이하 ┃ 13,500원 ┃ 48,000원 ┃
┃ 4,000킬로그램이하 ┃ 18,000원 ┃ 63,000원 ┃
┃ 5,000킬로그램이하 ┃ 22,500원 ┃ 79,500원 ┃
┃ 8,000킬로그램이하 ┃ 36,000원 ┃ 130,500원 ┃
┃ 10,000킬로그램이하 ┃ 45,000원 ┃ 15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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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형 특 수 버 스 ┃ 36,000원 ┃ 15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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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형 특 수 버 스 ┃ 13,500원 ┃ 58,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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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A/2×5/100)(n-2)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 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7조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10. 3. 30 조례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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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기분 ┃ 1.1 ~ 6.30 ┃ 6.16 ~ 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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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분 ┃ 7.1 ~ 12.31 ┃ 12.16 ~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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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6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④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에 연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개정 2010. 3. 30 조례1941>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군수는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②과세대상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자동차가 과세대상
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양수인이 납부한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2010. 3. 30 조례194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2010. 3. 30 조례1941>
제40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제40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일할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급액을 해당 연도의
제40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개정 2010. 3. 30 조례1941>
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에
따라 시·군별로 안분한 후 같은 조 같은 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군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개정 2010. 3. 30 조례1941>
제41조 삭 제 <2010. 3. 30 조례1941>
제42조 삭 제 <2010. 3. 30 조례1941>
제43조 삭 제 <2010. 3. 30 조례1941>
제44조 삭 제 <2010. 3. 30 조례1941>
제45조 삭 제 <2010. 3. 30 조례1941>
제46조 삭 제 <2010. 3. 30 조례1941>
제47조 삭 제 <2010. 3. 30 조례1941>
제48조 삭 제 <01. 2. 21 조례1593>
제49조 삭 제 <2010. 3. 30 조례1941>
제50조 삭 제 <2010. 3. 30 조례1941>
제52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제52조(과세대상) <개정 2010. 3. 30 조례1941>
제52조(과세대상) <개정 2010. 3. 30 조례1941>
제53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53조(납세의무자) <개정 2010. 3. 30 조례1941>
제53조(납세의무자) <개정 2010. 3. 30 조례1941>
제53조(납세의무자) <개정 2010. 3. 30 조례1941>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법 제232조에 다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제53조(납세의무자) <개정 2009. 7. 13 조례1902, 2010. 3. 30 조례1941>
제54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제55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개정 07. 8. 10 조례제1821호>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 <개정 07. 8. 10 조례제1821호>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개정 07. 8. 10 조례제1821호>
③제1항에 따른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56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에
따라 미납세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1.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57조(담배의 반출신고) 제57조(담배의 반출신고 ) 제조자 <개정 2010. 3. 30 조례1941>
제57조(담배의 반출신고 ) <개정 2010. 3. 30 조례1941>
제58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제58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개정 2010. 3. 30 조례1941>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제59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각 군에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2010. 3. 30 조례1941>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를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군의 특별징수 의무자로
영 제181조에 따른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2010. 3. 30 조례1941>
④제53조제3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담배의 품종·수량·
세율·세액 등을 적은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2010. 3. 30 조례1941>
제61조(가산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61조(가산세) 2010. 3. 30 조례1941>
1. 제58조에 따른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58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에
3. 제59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4. 제60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만,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60조에 따라 군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3. 30 조례194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1. 제56조에 따라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에 따른 세액의 공제 또는
4.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해당 행위에 의한
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1조(가산세) <개정 2010. 3. 30 조례1941>
제62조(납세담보) ①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제63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군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기는 군수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②도축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4조(과세표준 및 세율) <개정 2010. 3. 30 조례1941>
제65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6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하는
②소·돼지를 도축장 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도축지를
제66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개정 2010. 3. 30 조례1941>
제67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에 따른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과세표준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적어 군수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제67조(신고납입) <개정 2010. 3. 30 조례1941>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제68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68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개정 2010. 3. 30 조례1941>
②군수가 제1항에 따라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제68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개정 2010. 3. 30 조례1941>
제69조(가산세) 군수는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제70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2. 도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연월일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0조(장부비치의 의무) <개정 2010. 3. 30 조례1941>
제71조 <삭제 05. 4. 25 조례1750>
제72조 <삭제 05. 4. 25 조례1750>
제73조 <삭제 05. 4. 25 조례1750>
제74조 <삭제 05. 4. 25 조례1750>
제75조 <삭제 05. 4. 25 조례1750>
제76조 <삭제 05. 4. 25 조례1750>
제77조 <삭제 05. 4. 25 조례1750>
제78조 <삭제 05. 4. 25 조례1750>
제79조 <삭제 05. 4. 25 조례1750>
제80조 <삭제 05. 4. 25 조례1750>
제81조 <삭제 05. 4. 25 조례1750>
제8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본조 전문개정 05. 4. 25 조례1750>
제83조(납세의무자) <개정 2010. 3. 30 조례1941>
제84조(부과지역의 고시)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5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지번·종류·구조·면적 및 용도 <개정 05. 4. 25 조례1750>
5. 교회·성당.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05. 4. 25 조례1750>
②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제8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2010. 3. 30 조례1941>
제8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지정신고서를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또한 같다.
제8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2010. 3. 30 조례1941>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제8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2010. 3. 30 조례1941>
제88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에 따른 토지 중 다음에서
정하는 구역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
제88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개정 2010. 3. 30 조례1941>
제89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05. 4. 25 조례1750]
제89조(과세표준) <개정 2010. 3. 30 조례1941>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태 7월 31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위법 또는 착오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91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제91조(세율) 2009. 7. 13 조례1902>
제92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함께 적어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05. 4. 25 조례1750,
제92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2009. 7. 13 조례1902>
제93조(신고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늬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연월일·소재지·지번·구조·용도·층수·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3조(신고의무) 2009. 7. 13 조례1902>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증축·개축한 때 <개정 05. 4. 25 조례1750>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개정 05. 4. 25 조례1750>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제93조(신고의무) <개정 05. 4. 25 조례1750>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제93조(신고의무) <개정 05. 4. 25 조례1750>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제93조(신고의무) <개정 05. 4. 25 조례1750>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93조(신고의무) <개정 05. 4. 25 조례1750>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종류·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에 따라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제93조(신고의무) 2010. 3. 30 조례1941>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과 지목변경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조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제93조(신고의무) 2009. 7. 13 조례1902, 2010. 3. 30 조례1941>
제94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제95조 삭 제 <2010. 3. 30 조례1941>
제96조 삭 제 <2010. 3. 30 조례1941>
제97조 삭 제 <2010. 3. 30 조례1941>
제98조 삭 제 <2010. 3. 30 조례1941>
제99조 삭 제 <2010. 3. 30 조례1941>
제100조 삭 제 <2010. 3. 30 조례1941>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99. 5.24 조례14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2.30 조례1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0. 5.29 조례157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의 내지 제40조의4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
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
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
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 칙 <01. 2. 21 조례15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3항 및 제40조의3의 개정규정
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
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3항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3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
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02. 12. 3 조례166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03. 4.7 조례16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3. 6.18 조례16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4. 5.25 조례1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3조제1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05. 4. 25 조례175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4절(제41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06. 8.10 조례17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7. 8.10 조례18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로게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