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사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입찰참가신청 및 검사등(이하"제증명"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제3조(요율)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②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별표 2와 같다.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 금액은 별표
제4조(기준) ①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은 2통이
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
(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고성군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입찰
참가신청서, 각종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라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
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지적 유선 및 도선등은 감면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②제l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
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고성군조례 제20호 고성군수수료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
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규칙은 이
를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
조례 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2년 8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제출
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3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 2 및 제5조 제2항은 1989년
4월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