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사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
인, 입찰참가신청 및 검사등(이하 '제증명'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
제2조의 2(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1522>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②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준) ①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은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
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고성군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각종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때에
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
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등은 감면대상에 제외한다.
1.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행정시책상 필요에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고성군조례 제20호 고성군수수료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
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규칙은 이
를 폐 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
수조례 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2년 8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련 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제출
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3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 2 및 제5조 제2항은 1989년
4월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힌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