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 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과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 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과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5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조(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항만공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부산항만공사의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출자로 인한 출자증가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 1항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지방교육세)은 가장 후순위 세액공제
제8조(직접 사용의 의미)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감면 제외대상)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게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를 따른다.
제12조(감면신청 등) ① 구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를 따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5.15 조례 제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3. 5 조례 제73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를 삭제한다.
부칙<2008.12.31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9.12.31 조례 제7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0. 2.19 조례 제8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사업소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 1.5 조례 제8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 7. 7 조례 제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 신설 규정은 2011년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12. 29 조례 제8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유효기간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감면하였거나 부과·감면하여야 할 구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