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
3.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전략산업"이라 함은 지속가능한 발전산업으로서 군의 입지여건
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인 지식, 정보, 문화·관광·레저산업,
5. "공장시설"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
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담양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경제팀장이 된다.(개정 2006.1.26)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
4.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④입주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의 읍·면장은 당해 기업과 관련하여
⑥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담당이 된다.
⑦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국내·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
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담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제6조(투자유치지원단 설치·운영) ①국내·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
가 등의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협의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
제를 구축하는 등 국내·외국인 투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
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팀에 "투자유치지원단"을 둘 수 있다.(개정 2006.1.26)
②군수는 투자유치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민간업체 및 팀,소로부터 인력을 지원 받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6.1.26)
③투자유치지원단장은 지역경제팀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
1. 투자관련 인·허가 등 민원사무처리의 지원 및 독려
3. 투자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업무연락 및 행정 협조
제7조(투자유치자문관) ①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 및 통상전문가를
담양군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
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 및 통상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
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
세 및 종합토지세는 담양군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10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제11조(입지보조금) ①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정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
역의 토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②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
인투자지역 등에 입주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예산의 범
제12조(고용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
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보조금) 군수는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
제15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4.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제16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
에 대하여는 담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담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제17조(컨설팅비용 지원) 군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군내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8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법 제11조 내지 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1.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
3. 기타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
야 한다. 단,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에 의한 외국
인기업전용단지의 경우는 관리기본계획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
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
자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
입도로·용수시설·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촉진) ①사회간접자본시
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군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외국자본을
유치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②군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제21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지정 등) ①군수는 도외 소재 공장의
군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국내기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이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
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
제22조(국내기업지원의 준용) 군수는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내로 입
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23조(도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의 군내 이전 지원) 군수는
군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가 도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제24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①군수는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재
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진
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
하여 전라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
②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5.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5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군수는 제11조 내
지 제23조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
②군수는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제26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
②군수는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군유재산의 사용과 예
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
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
제28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
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규
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제2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외국인투자기업이 군수로부터 지원
받은 자금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
②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③자금을 지원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
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외국인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 받아 매입한 용지를 분양계약
한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 계약한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매각대금 중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⑤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
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
7. 지원 받은 후 담양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제31조(자본유치 실적보상) 군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
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6 조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