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제2조(복무선서)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2., 2010.11.1., 2013.7.5.>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11.1.개정 , 2013.7.5.>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2.>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개정 1996.4.15.>)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등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5., 2013.7.5.>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일·숙직 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출산예정공무원 및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를 제외한다.
⑥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 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5.>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업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7. 5>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7.5.>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외국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기관의 장은 해직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5.>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내지 제16조의2 삭제 <2005.12.30.>
제17조 및 제18조 삭제 <2005.12.30.>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과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자녀의 학교행사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5., 2010.11.1.>
②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연가일수가 5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7조제1항에 따라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5.12.30., 개정 2013.7.5.>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
제19조의2(공무원의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개정 , 2013.7.5.>
제19조의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1.1.개정 , 2013.7.5.>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개정 1996.4.15.>) ①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1996.4.15., 2002.4.15., 2010.11.1., 2013.7.5.>
②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12월 - 해당연도 휴직기간(월)ㅇ 휴직자의 연가일수 = ------------------------------- X 해당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또는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 한다. <개정 1996.4.15., 1997.4.15., 2008.11.12., 2013.7.5.>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삭제 2010.11.1.>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6.4.15., 2013.7.5.>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의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을 위하여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의 학교 행사에 참석을 할 경우에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구청장은 공무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우수·친절공무원 표창(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말한다)을 수상한 경우에는 연간 1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⑨ 구청장은 공무원이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⑩ 구청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며, 해당 재직기간에 허가된 장기재직휴가는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1997.4.15., 1999.12.31., 2005.12.30., 2010.11.1.>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13.7.5.>
제25조의2(공무 외의 국외여행<개정 1989.4.21.>)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89.2.16., 1989.4.21., 1994.9.13., 2013.7.5.>
제26조 삭제 <2005.12.30.>
제27조 삭제 <2005.12.30.>
제27조의2(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5.12.30.개정 , 2013.7.5.>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5.>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0.15, 조례 제81호>
이 조례는 198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2.16, 조례 제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4.21, 조례 제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6.19, 조례 제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9.13, 조례 제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4.15, 조례 제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4.15, 조례 제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31, 조례 제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1, 조례 제5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4.15, 조례 제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1, 조례 제594호>
이 조례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9, 조례 제6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일)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4.11.1, 조례 제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조례 제6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1.12, 조례 제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 조례 제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신설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5, 조례 제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5.16, 조례 제9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 사용일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5일간의 휴가를 사용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재직기간 중 장기재직휴가 사용일수의 5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