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
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및 육영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 기금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
제5조(회계공무원 등) ①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②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
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
하여 사용 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에 의한 비용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의 사용
제8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예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9. 5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①~(31)
생략
(32)「광양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중 “상공과장”을 “기업지원경제과장”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상공과”를 “기
업지원경제과”로 한다.
(33)~(40)생략
부칙 (개정 2008. 7. 16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