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지역 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기본경관계획과 도내 특정지역 또는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특정경관계획 을 말한다.
2 "경관형성"이란 자연경관의 보전을 원칙으로 주변경관을 조화롭게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를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에 따라 양호한 경관형성 및 경관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경관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한 도민의 참여유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양호한 경관을 저해 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도의 경관관리 기본원칙에 부합되고, 주변경관과 조화 있게 개발행위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행위를 함으로써 지역의 양호한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민은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따르고 양호한 경관형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계획서(제안의 개요,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추진에 관한사항, 현황사진 등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
3. 시·군 도시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한 부합성 여부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제안서에 대하여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관련기관 및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안서에 관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 수변, 시가지,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공청회 개최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개최 전까지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공청회의 주재자는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해 전문가를 지정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도민은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7호의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계획 관련도서(위치도, 사업대상지 현황도면 및 사진)
②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다.
⑦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⑧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경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경관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평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경관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 시행자 및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영 제16조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공동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경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⑨ 공동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 등) ① 법 제24조제2항제6호 및 영 제17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경관형성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18조제8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관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경관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경관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수당 등)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 협의체 등에 출석하는 위원과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