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2조(기본방향) 군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
제3조(설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심의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에 해남군 문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군의원 2명(의장추천), 군 공무원2명,
예술단체대표자와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정기회는 상·하반기 1회씩, 임시회는 위원장과 위원 1/3이상 요청이 있을시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1/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문예관광담당이 된다.(개정 2006. 10. 13)
제9조(위원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 사유가 있을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 손상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워에 대하여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11조(계획수립) ①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해남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장·단기 계
②문화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지역 문화창달에 관한 계획
제12조(군민의견 수렴) ①군수는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시 관련전문가, 당사자, 군민의 의견
②군수는 필요시 관련단체에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분석평가) ①군수는 매년 문예진흥계획 추진실적을 평가분석하여 이를 위원회에 회
부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진흥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 평가분석후 군민의 호응이 낮거나 개선이 필요한 문예행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제1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
②기금은 다음 각호를 재원으로 하여 30억원을 목표 조성한다.
③군은 제2항의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시까지 군예산에서 매년 2억원씩 출연한다.
④기금조성기간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로 한다.(개정 2006. 10. 13)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과 활동지원에 사용한다.
제1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조성된 기금은 10억원을 초과한 다음해부터 이자발생액 범
②운용자금에 속하는 기금은 매년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문화예술진흥지원에 한하여
③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하여야
④군수는 매 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운용실적 및 지원단체의 기금 집행상황을 위원회에
제1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군수는 기금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②기금운용관은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문예관광담당이 된다.(개정 2006.10.13)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