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사하구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 4. 15>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을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 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 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외국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 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일광절약시간제 실시에는 그 실시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0월말일까지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개정 1988. 10. 15>
②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 전일근무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6. 4. 15>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현업 공무원의 근무시간) 구청장은 현업 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 9. 13, 1996. 4. 15>
②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4. 15>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 ① 결근일수, 휴직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정직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공제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4. 15>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96. 4. 15>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9. 13>
1.「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5.「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6.「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을 받은 때
2.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
4.「모범 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⑥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⑦ 월15일 이상 선박에 승선 근무한 공무원은 7일 이내의 승선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 4. 15>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6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개정 1989. 4. 21>)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89. 02. 16, 1989. 04. 21, 1994. 9. 13>
제27조(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ㆍ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기타의 간행물을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ㆍ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0. 15 조례 제81호>
이 조례는 198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02. 16 조례 제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04. 21 조례 제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06. 19 조례 제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9. 13 조례 제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4. 15 조례 제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