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적용) 각종위원회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타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
제3조(참석수당) 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
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제5조(시험수당) 인사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 규정에 의거 군
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
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지급된 위원 실비변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77.10.31 조례 제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01.31 조례 제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2.12 조례 제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12.30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4.10 조례 제15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의회의원상해등 보상지급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에 “예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
하는 바에 따라”를 삽입한다.
② 예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에 “예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
하는 바에 따라”를 삽입한다.
③ 예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등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수당등)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등 기
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예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에 “예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
하는 바에 따라”를 삽입한다.
⑤ 예천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중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때에는” 다음에 “예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
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삽입한다.
⑥ 예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을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에 “예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삽입한다.
⑦ 예천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조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에 “예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바 에 따라”를 삽입한고, 단서 조항중 “공무원인 위원”을 “군소속
공무원인 위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