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
다)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년수의 계산, 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방법, 지급의
제2조(수당지급신청 대상자) ①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지
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
②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이후 1급으로 승진된 자는 수당지급신청대상에서 제
외한다. 다만, 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이후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급으로 특별 승진하고 명예 퇴직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당지급신청서) ①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②수당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4조(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정년잔여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
②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의한 대간첩작전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폐질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
제5조(심사대상) ①수당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재직
②수당지급신청자가 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제6조(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 대상자의 심사결
정의 우선순위는 동규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③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제2호의 장기근속 공무원의 구분은 당해 공무원의 공무
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상위직
④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본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
제7조(수당지급절차) ①수당은 시장이 지급한다.
②시장은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
타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당의 지급일은 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수령권승계) ①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수당수령권은 그 유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의 수당 지급등은 공무원연
제9조(수당지급공고) 수당지급 공고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2월 1일로 한
제10조(신청상황 및 지급결과보고) ①시장은 수당지급 신청상황(별지 제2호서식)을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3일이내에, 수당지급결과(별지 제3호서식)는 지급일로부터 7
일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도지사경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81.1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02.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