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및 동
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제2조(사업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
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 에서 게기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03.17 조례제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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