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4.12.31, 08.1.9, 11.12.9>
제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시도(이하 "도로"라 한다)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08.1.9, 11.12.9〉
제3조 (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00.10.12>
제5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08.1.9〉
제6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①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08.1.9, 11.12.9〉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한다. 다만,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1.12.9)
③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00.10.12, 11.12.9>
④시장은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04.12.31, 11.12.9>
⑤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04.12.31, 11.12.9>
제8조 (점용료의 감면) ①법 제42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개정 11.12.9>
②법 제42조제3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수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1.12.9>
③법 제42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을 면제한다.<개정 00.10.12, 11.12.9>
2. 법 제42조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개정 11.12.9>
3. 법 제4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개정 11.12.9>
④농어촌도로에 대한 점용료 감면은 제3항 각호를 준용한다.
제9조 <삭제 00.10.12>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