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③월액여비는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①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제2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군수로 본다.
2.제17조 제1항 단서중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제18조 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의령군관용차량 관리규칙」제5조로,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1로,"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를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와 운전
4.제24조 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제29 제1항중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 중앙인사
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7.[별표1]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으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 8.28. 조례 제1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29. 조례 제1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