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와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5·9>
제2조(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도서관 :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 1길 9(연암동 378번지)에 위치한다.
2. 기적의 도서관 :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 5길 53(중산동 570-2번지)에 위치한다.
3. 농소1동도서관 : 울산광역시 북구 희망 19길 37(호계동 268-8번지)에 위치한다.
4. 농소3동도서관 : 울산광역시 북구 신답로 59(천곡동 421-12번지)에 위치한다.[본조 전부개정 08·5·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08·5·9>
1."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 도서를 말한다.<개정 08·5·9>
2."복사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08·5·9, 09·4·20>
3."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08·5·9>
4."수강료"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강좌 시 수강생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09·4·20>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개정 08·5·9>
3.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개정 08·5·9>
4. 타 도서관 등 자료에 관한 조사·연구 및 그 밖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개정 08·5·9>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08·5·9>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08·5·9>
③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개정 08·5·9>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08·5·9, 09·4·20>
2. 사망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09·4·20>
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08·5·9>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08·5·9>
6.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08·5·9>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심의 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 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08·5·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5·9, 08·9·16>
제12조(사용허가) ①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등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이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8·5·9>
제13조(사용료 등) ① 도서관의 사용과 자료의 열람·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의 자료에 대하여 복사 또는 인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복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8·5·9, 09·4·20>
1.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복사 또는 인쇄하는 경우 <개정 09·4·20>
2.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강좌에 대하여 수강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강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강좌는 무료로 하며,「도서관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09·4·20>
④ 수강료 등의 부과·징수 절차 및 감면·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신설 09·4·20>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08·5·9>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08·5·9>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08·5·9>
제15조(변상책임) ①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한 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하며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08·5·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08·5·9>
제16조(출입의 제한) 구청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08·5·9>
제17조(관외대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개정 08·5·9, 09·4·20>
1.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자료의 대출 <개정 09·4·20>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에 대한 자료의 대출 <개정 09·4·20>
3. 지역의 균형적인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등의 운영에 따른 자료의 대출 <신설 09·4·20>
②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구청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08·5·9>
제18조(자료구입) 자료의 구입은 당해 도서관이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구매할 수 있다.<개정 08·5·9>
제19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0조(기증자료) ① 개인 및 기관,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08·5·9>
②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 문화공간, 사립문고 또는 유관단체에 재기증 처리할 수 있다. <개정 08·5·9>
제21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 교환·이관 및 폐기·제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전부개정 08·5·9]
제2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08·9·16>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울산광역시북구기적의도서관설치 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울산광역시북구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이후 위촉된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08·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북구공공도서실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울산광역시북구공공도서실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09·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