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검사·제출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것을 제외 하고는
제3조(요율) 제증명등수수료 요율표는 별표1과 같이하며, 광고물등 설치허가수수료는 별
표2,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
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수 인이 동시에 동일 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 할 대에는 1인마다 1건으로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이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 할 때에는 1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한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예산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입찰참
가 신청서,수의계약신청서 또는 견직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제증
명등의 구술 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 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
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업무 수수료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2.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
3.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리(읍) (면) 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조, 제2호에 해당한 때
6.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②제 1항에 의거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이면 "별표 4"와 같이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5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0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 된 제증명등에 있
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직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 수수료 징수 조례와 예산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및 예산군 위생관계 영업허가증등 재교부 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583호)
이 조례는 1980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5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 된 제증명등에 있
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직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규칙은 이를 폐지한
다.
부 칙(조례 제7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
를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7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198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 지적업무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554호 1
979년 12월 29일) 및 예산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579호 1
980년 04월 30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2항은 1989년 01월 01일부터 효
력을 상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
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29, 1160, 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
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제1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7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납부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17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납부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