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규칙 제830, 8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85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 시험
의 응시수수료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
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8조, 별표3의2, 별표4의2, 별표4의3, 별표4의4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칙 제875, 8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93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특별임
용시험 요구중에 있는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칙 제9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95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임용 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2의 개정규칙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
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칙 제9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97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은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
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
로 하고, 6·7급 및 연구사·지도사는 1997년에는 20세이상 39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8세까지로 하며, 8·9급은 1997년에는 18세이상 34세
까지로, 1998년에는 18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칙 제98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 별표7의3 및 별표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칙 제10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01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
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4]·[별표6]·[별표7]·[별표7
의2]·[별표7의3]·[별표7의4] 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
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101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규정중 자격
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칙 제1051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
조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칙 제11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156호, 제1184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규칙 제11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규칙 제119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특별임용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
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121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1221호)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5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