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도봉구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도봉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제4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도봉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징수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건설관리과장, 복구기금부서장, 교통행정과장,교통지도과장으로 한다.
제6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매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도봉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구도를 인정 공고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