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관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22>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그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가능한 파견근로자 수를 포함한다.
가.「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본호 전문개정 07. 9. 19 조례564]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07. 9. 19 조례564>
6.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07. 9. 19 조례564]
7.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신설 07. 9. 19 조례564]
8. "입주기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업체를 말한다. [신설 07. 9. 19 조례564]
9. "시내거주자"란 김제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07. 9. 19 조례564]
10.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신설 07. 9. 19 조례564]
1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신설 09. 8. 5 조례641]
13.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 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과 기업연수원을 말한다.[신설 09. 8. 5 조례641]
14. "공장이전"이란 타시ㆍ도지역의 기존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폐쇄하고 시내로 전부 이전하여 산업단지 내의 나대지 또는 개별입지에 신규로 설립한 공장을 말한다. 다만, 창업인 공장은 공장이전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09. 8. 5 조례641]
15. "지역육성산업"이란 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농기계 및 뿌리산업 등 부품 제조 산업을 말한다.
16. "연구소"란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에 따른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제3조(설치) 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제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개정 07. 9. 19 조례 564>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타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개정 07. 9. 19 조례56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제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08. 8. 13 조례599>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3. 국내·외 투자기업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07. 9. 19 조례564>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투자통상자문관)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투자유치 및 통상전문가를 김제시투자통상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활용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김제시투자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본조삭제2007.9.19][본조신설2010.11.22]
제10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 조성의 총 목표액은 200억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의 총 목표액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입하여 편성·운용한다.[본조삭제2007.9.19][본조신설2010.11.22]
제10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2010.11.22]
제1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삭제2007.9.19][본조신설2010.11.22]
제1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은행법」ㆍ「농업협동 조합법」ㆍ「신탁업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의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금고에 지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④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본조삭제2007.9.19][본조신설2010.11.22]
제12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투자유치위원회가 대행한다.[본조신설2010.11.22]
제13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삭제2007.9.19][본조신설2010.11.22]
제14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시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에 따라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1.22>
제16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22>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게 된 임대용 부지는 시유재산으로 등기한다.
제17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22>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시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규모가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신규채용되는 인원에 한해 지원되며, 당해 기업당 총 지원액은 2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8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시내 거주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2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시내 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기간의 6개월 범위에서 1명당 월 10만원 이상 60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 지원액은 2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정한다.
제19조(공장시설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07.9.19, 2010.11.22>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2>
1. 법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개정07. 9. 19 조례564>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3. 첨단영상산업·생명공학산업·항공우주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3분의 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21조(교육시설·주택구입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비·주택구입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외국인의 개별수요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22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① 시장은 전라북도 외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07. 9. 19 조례564>
② 본사 또는 연구소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3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건축 및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2조의2(도내기업 공장 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지역육성 산업 업종이 산업단지내에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규모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 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으로 2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2010.11.22]
제22조의3(분공장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전라북도 외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1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3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분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제22조의 규정에 준용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2010.11.22]
제23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을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22>
② 대규모투자기업 중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투자비용에 대하여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기존 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의 제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09. 8. 05 조례641>
1. 공장시설의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개정 07. 9. 19 조례564>
④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2(국고지원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시장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 기업(이하 "지식경제부 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이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22>
1. 입지보조금은 제24조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투자보조금은 투자액의 1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일반기업은 최고 100억원, 대규모투자기업은 최고 200억원을 초과 지원할 수 없다.
3.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해당 기업당 각각 7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07. 9. 19 조례564]
제23조의3(지방비 보조금 부담) 제23조의2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국비와 도비 및 시비 부담 비율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 및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0.11.22]
제23조의4(국ㆍ공유재산의 임대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22조부터 제23조의2까지에 따른 국내기업이 공장을 이전 또는 설립하기 위하여 국ㆍ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 국ㆍ공유재산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11.22]
제23조의5(공유재산의 임대특례) 제22조부터 제23조의2까지에 따른 국내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의 임대료 요율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11.22]
제24조(산업단지분양가 지원) ① 시장은 시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단지 최초분양 시 최초입주기업이 정상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입지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0.11.22>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의2(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시장은 제2조제13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22>
제24조의3(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의 경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 중 토지구입비, 건축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투자금액은 동일 사업자가 동일사업장 안에서 사업을 2개 이상 시설할 경우 합산한 투자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4조의4(이중지급의 금지) ①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지원할 수 없다.
② 제24조의3에 따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24조의2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25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시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시의 유치활동 지원) ① 시장은 시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투자유치에 대하여 투자기업에게 지원할 재원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액 인하 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급하는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국내·외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07. 9. 19 조례564>
③ 지원을 받은 국내·외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07. 9. 19 조례564>
④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투자계획의 이행확보를 위해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제28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 또는 매각하거나 축소한 때 <개정 07. 9. 19조례564>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6.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8.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성과급 지원) ① 시장은 국내ㆍ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성과급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22>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급의 지원대상 국내ㆍ외 투자 및 기업유치 규모와 성과급의 지원 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며, 그 비용은 건당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제3조에 따른 투자위원회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른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7. 3. 15 조례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7. 9. 19 조례56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업체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08. 8. 13 조례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