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관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한 외국인투자가가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가능한 파견근로자 수를 포함한다.
가.「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국민연금법」제3조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국민건강보험법」제62조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본호 전문개정 07. 9. 19 조례564]
5. "공장"이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07. 9. 19 조례564>
6.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07. 9. 19 조례564]
7. "산업단지"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신설 07. 9. 19 조례564]
8. "입주기업체"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업체를 말한다. [신설 07. 9. 19 조례564]
9. "시내거주자"라 함은 김제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 상에서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07. 9. 19 조례564]
10. "첨단업종"이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신설 07. 9. 19 조례564]
11. "관광사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을 위하여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신설 09. 8. 5 조례641]
12. "관광사업자"라 함은「관광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내·외국인을 말한다.[신설 09. 8. 5 조례641]
13. "관광사업의 종류"라 함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의종류 중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및 연수원을 말한다.[신설 09. 8. 5 조례641]
14. "공장이전"이라 함은 타시ㆍ도지역의 기존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폐쇄하고 시내로 전부 이전하여 산업단지 내의 나대지 또는 개별입지에 신규로 설립한 공장을 말한다. 다만, 창업인 공장은 공장이전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09. 8. 5 조례641]
제3조(설치) 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제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개정 07. 9. 19 조례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타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개정 0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제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08. 8. 13 조례599>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3. 국내·외 투자기업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07. 9. 19조례564>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제8조(투자통상자문관)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투자유치 및 통상전문가를김제시투자통상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삭 제 <07. 9. 19 조례564>제10조 삭 제 <07. 9. 19 조례564>제11조 삭 제 <07. 9. 19 조례564>제12조 삭 제 <07. 9. 19 조례564>제13조 삭 제 <07. 9. 19 조례564>
제14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김제시 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시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힝「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게 된 임대용 부지는 시유재산으로 등기한다.
제17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규모가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까지 6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신규채용되는 인원에 한해 지원되며, 당해 기업당총 지원액은 2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07. 9. 19 조례564>
제18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기간의 6월의 범위 안에서 1명당 월 10만원 이상 60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 지원액은 2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07. 9. 19 조례564>
제19조(공장시설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공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07. 9. 19 조례56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은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개정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3. 첨단영상산업·생명공학산업·항공우주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3분의 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초과하지 못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21조(교육시설·주택구입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비·주택구입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외국인의 개별수요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
제22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① 시장은 전라북도 외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면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07. 9. 19 조례564>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3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건축 및 시설을 설치하는데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3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07. 9. 19 조례564>
제23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을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② 대규모투자기업 중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투자비용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없으며, 기존 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제외한다.<신설 09. 8. 05 조례64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의 제조업은 다음각 호와 같다.<개정 09. 8. 05 조례641>
1. 공장시설의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개정 07. 9. 19 조례564>
2. 1일 상시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경우 <개정 07. 9. 19 조례564>
제23조의2(국고지원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시장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기업(이하 "지식경제부 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제2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07. 9. 19 조례564]
제24조(산업단지분양가 지원) ① 시장은 시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단지 최초분양 시 최초입주기업이 정상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격의 33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의2(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시장은 관광사업자가 제2조제11호에 따른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4조의3(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의 경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 중 토지구입비, 건축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등을포함한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경우에는 제외하며, 투자금액은 동일 사업자가 동일사업장 안에서 사업을 2개이상 시설할 경우 합산한 투자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4조의4(이중지급의 금지) ①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타 규정에 의한 보조금과 중복지원할 수 없다.
② 제24조의3 규정에 의한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24조의2에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25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포함한 시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시의 유치활동 지원) ① 시장은 시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투자유치에 대하여 투자기업에게 지원할 재원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지원하여 줄 것을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액 인하 시 정상가액과의 차액,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급하는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수 있다.
제27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국내·외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개정 07. 9. 19 조례564>
③ 지원을 받은 국내·외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07. 9. 19 조례564>
제28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휴·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 또는 매각하거나 축소한 때 <개정 07. 9. 19조례564>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6.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8.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성과급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법률사무소·MA전문회사·컨설팅회사·부동산회사 등의 유치노력에 의하여 대규모투자사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의 외국인투자유치가 성사될 경우 성과급을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지원대상 외국인투자규모 및 성과급의 지원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그 비용은 건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위원회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7. 3. 15 조례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7. 9. 19 조례56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업체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08. 8. 13 조례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9. 8. 05 조례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