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하"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
제1조(목적) 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가 도시기본계획을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승인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운영 할 수 있다.
③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제3항에 의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개최 할 수 있다.
④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입안여부를 결정하기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7조(주민의견 청취)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제7조(주민의견 청취) 인터넷 방송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과 시홈페이지 등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제7조(주민의견 청취)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제7조(주민의견 청취) 의한 공고 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제7조(주민의견 청취) 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당해 도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제7조(주민의견 청취) 불명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재공고 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제8조(재공고 열람사항)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제8조(재공고 열람사항)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 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협의, 건설교통부장 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6항제2호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
계획시설 가구면적 획지면적 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8.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
센트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9.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 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군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조례」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1조(공동구의 관리 등) 법 제44조제5항 및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제11조(공동구의 관리 등) 또는 사용료 및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1조(공동구의 관리 등) 필요시 따로 정하는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의한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4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제14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2.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 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
제15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제15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 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
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 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제17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제17조(조건부 허가)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기존의 우수, 오수 시설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때
7.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1제1호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르되 신청지의 수목이
식재된 외곽 경계지로 한다)이 도시지역의 경우 헥타아르당 평균입목 축적의 100퍼센트
(비도시지역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2. 경사도가 20퍼센트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퍼센트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도시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대상토지를 중심으로
표준단위면적(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반지름이 50미터인 원)을 설정하여 단위면적내 등고
선의 표고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위면적내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5.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또는 2등급 권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지(단, 2등급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아니 한다.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먹는 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1"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개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 석축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7. 절·성토 사면의 높이가 10미터 이상이거나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사면안정성 검토서를 제출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1"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
4.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제23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1"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
제23조(토지분할제한면적) 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제23조(토지분할제한면적)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1.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200제곱미터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할 수 있다.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중 그 부지면적(2이상의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삭제 2006. 4. 6》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 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북도 및 시에서 설립한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지방공사 지방 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당해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정한다.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1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자연경관
제31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
제32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1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수변경관지구
제33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수변경관
제34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제35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가축시설·도축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6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
제36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
제36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페율은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건축물의 높이 층수는 3층 또는 12미터(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5층 또는 20미터)이하로 한다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수 있다.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등 관계법령에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너비 25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접하여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5호 내지 제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하여야 한다(다만 너비 25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볼라드, 돌의자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너비 25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3. 일반미관지구 : 2층이상(너비 25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 한한다)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 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없다.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8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31조제2항
제48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호 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장례식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직업훈련소, 도서관을 제외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항만시설 보호지구의 운영에
제48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
제49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발전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도시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제52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
제52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
제53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 수산업지구안에서는
제53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다음 각호와 같다.
제56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어느
제56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제57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
제57조(건폐율의 강화) 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제57조(건폐율의 강화)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8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일반상업
제58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지역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제58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9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
제59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제59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소도읍 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의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61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
제61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용적률) 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펴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②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에 의하여 시장재개발
제61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용적률) 사업 시행구역 및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61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용적률) 준주거지역내 재래시장의 용적율은 7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
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물 : 제6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3조(공지의 설치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제63조(공지의 설치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
제63조(공지의 설치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
제63조(공지의 설치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제63조(공지의 설치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 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제63조(공지의 설치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경우의 용적률 =[(1+0.3a)/(1-a)] x (제6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제63조(공지의 설치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
85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제63조(공지의 설치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4조(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2.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5(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
제64조(기능) 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경제산업국장·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제64조(기능) 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제66조(위원장 등의 직무)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제66조(위원장 등의 직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제66조(위원장 등의 직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7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67조(회의운영) 한다.
제68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제68조(분과위원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19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6조 규정에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68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68조(분과위원회) 의결 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제68조(분과위원회)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제69조(간사 및 서기) 담당(주사)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
제7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제7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한다.
제71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제71조(회의의 비공개 등)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2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제72조(회의록) 한다.
②법제113조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공개 경과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73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제73조(수당 및 여비)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제74조(설치 및 기능)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제74조(설치 및 기능) 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제74조(설치 및 기능)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5조(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
제75조(단장의 임무 등) 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②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
제75조(단장의 임무 등) 할 수 있다.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제75조(단장의 임무 등) 감독을 한다.
제76조(임용 및 복무 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
제76조(임용 및 복무 등) 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제76조(임용 및 복무 등)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7조(자료 설명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제77조(자료 설명요청)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제77조(자료 설명요청) 야 한다.
제78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삭제》
제79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제79조(과태료의 부과)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전부개정 2007.05.30 조례제 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