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 및 동법 제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와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9. 29〉
제2조(적용범위) ①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후단삭제 1998. 12. 31〉
②제1항의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9. 환경기초시설 전담요원 〈전문개정 1997. 9. 29, 1998. 9. 14, 1998. 12. 31〉
제3조(임용권자) ①군수는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제4조(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5조(임용절차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상으로 한다.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
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개정 1998. 12. 31〉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
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
다만, 즉결심판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9. 29〉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때까지로 한다〈신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
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
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할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
제12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별정직공무원이 제11조제1호의 사유로 6월 이상 휴직한 경
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 휴직
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
된 것으로 본다.
제3조(근무상한연령 초과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근무상한연령이 초과된 자에 대하
여는 1985년 12월 31일까지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97. 9. 29 조례 제14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례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장흥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8. 9. 14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31 조례 제15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환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 공무원중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 9. 19 법률 제5568호) 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
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
당되는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자
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
료된다.
④(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의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
(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
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 12. 30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31 조례 제1651호)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