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제1조(목적)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우리군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군개발 및 군관리 등에 관한 각종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군기본계
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
③ 제2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
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
③ 군수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 및 공청회를 주재
하는 사람, 공청회 개최 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
④ 군수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
당되는 경우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
② 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해당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
인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
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와 이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
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
2. 가구(영 제48조제7호에 따른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4. 건축물 높이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층수 변경이 수반되는
5. 군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
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
8.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외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페율 또는 용적율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
(증가 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의규정에 따른 건페율ㆍ용적율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이 관리하
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 및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
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44의3 및 영 제39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관
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
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
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및
타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본호 신설 2009. 12. 21 조례1927]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이고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제15조(도시지역내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
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내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1.「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 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과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
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75
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
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
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
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성토를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
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제1항에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
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
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
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되는 경우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
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제19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축물등) 영 제57조제1항 제 1의2호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제19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축물등) <본조신설 2012.6.4. 조례2021호>
제19조 3(건축물의 집단화유도) ① 영 제57조제1항 제 1의2호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만 개발행위를 허가
1. 다음 각 목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의한다)의 요건
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척 산정
가. 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르당
나. 비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르당
2. 개발행위가 대상토지의 경사도가 다음 각 목의 토지(조성 후의 경사
3. 제2호의 경사도 산정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를 중심으로 하여 지형
도상에 표준단위면적[대상토지 안의 부지 폭 중 최장인 길이를 변으로
한 정사각형의 범위(최대 100m × 100m 기준)를 표준단위면적으로 한
다]을 설정하여 단위면적 내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최단수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
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
음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안에
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
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
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또는 절벽
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사일 경우 1:1.2(높이에 대한 수평거리 이하같다)이상,
암일 경우 1:0.7이상, 성토 비탈면의 경사는 1:1.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
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
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층따기 등의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성토 높이 6미터마다 1미터 이상의 소단을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
고, 그 구조와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
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
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
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
의 경관과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의2(토지분할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1. 공유지분 및 매매에 의해 분할 할 경우 도시외지역은 1,650㎡이상으로 한다.
2.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필지로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12. 12. 28. 조례2041호]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과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사람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사람이 행
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1.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2. 허가를 받은 사람이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3.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
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
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
법」에 의하여 전라북도 또는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
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危害)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
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이행보증금의 산정은「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
칙」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및 기획재정부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부안군세외수입
외현금구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이행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제78조제1항 및 부칙 제
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1조 삭 제 <2009. 12. 21 조례1927>
제32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제32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
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
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8호의 장례식장 시설
제33조 삭 제 <2009. 12. 21 조례1927>
제34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제34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
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
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6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
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7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경관지구 중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
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
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주거
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
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
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
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
호·제5호·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 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지정 목적
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
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건축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
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의 규
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1. 군수가 차량출입 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제45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면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제46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
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건축물의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12.6.4 조례 제2021호>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신설 12.6.4 조례 제2021호>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9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31조제2항제5호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타, 대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0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
3. 발전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1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
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
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제51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
제53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슈
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4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바닥
제55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경관지구(군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제56조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있는 지역) 제56조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있는 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이하 "휴게음식점 등"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 24"와 같다.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②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소도읍 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③ 제1항19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본항 신설 2009. 12. 21 조례1927]
④ 제1항1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본항 신설 2009. 12. 21 조례1927]
제58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
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
제60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
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
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
제61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제61조의2(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지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군의 농어업 인구현황,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해당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제6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
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③「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소도읍 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제6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
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
6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
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
제65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a)/(1-a)] × (제6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
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
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
제65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제66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2. 전라북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
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해외출장·질병·그 밖의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
제6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
⑤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위원장은 회의진행에 앞서, 상정안건에 대한 참석위원들의 이해 관
계유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만약 직접 이해관계(용역관여·소유권 등)가 있
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함으로서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
는 위원회의 참석을 제한 할 수 있다. 또한,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면서도
확인을 피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70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 단서 및 이 조례 제27조의 규정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0조(분과위원회)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
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제7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이 된다.
제71조(간사 및 서기)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또는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또는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제73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으로
제74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
며, 다음회의에 의결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
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록 공개 경과기간은 심의 종결 후 6개월로 한다.
제74조(회의록) <개정 2009. 12. 21 조례1927>
제75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
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6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계획
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
임 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7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
② 단장은 군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제78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
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제79조(자료·설명 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② 관계기관 또는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
제80조(설치)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 보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26조에
따라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제81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국고보조금·도
비보조금·일반회계 전입금·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82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 보상 및 부대
경비·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상환·그 밖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83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
제84조 삭 제 <2009. 12. 21 조례1927>
제8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
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와 150퍼센트 이하
로 한다.
제4조(관리지역의 용도지역세분시까지 적용)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
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세분결정고시 전까지는 제21
조제3호, 제29조제2항에 있어서 관리지역을 포함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