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동
제1조(목적)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제1조(목적)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1조(목적)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원칙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기본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ㆍ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려야 한다.
③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취하여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입안여부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군계획위운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자문결과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보완사항에 다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제7조(주민의견 청취)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ㆍ열람을 추가하여 열람
제7조(주민의견 청취) 기간동안 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
제7조(주민의견 청취) 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
제7조(주민의견 청취)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
제7조(주민의견 청취) 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이해관
제7조(주민의견 청취) 계인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제7조(주민의견 청취)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군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호 및 동조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제4항 각호와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고나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
2.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분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의1이내의 변경
5.군관리계획 결정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결정
6.영 제46조제6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경
7.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ㆍ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용도지구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계획시설의 관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제외하고 이 조례 및 부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고나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따로 정한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의 및 이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계획을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따로 정한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 청고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아닌 건축물로 한다.
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330제곱미터이하인 것
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이하이고 연면적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이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이하이고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지정할 수 있다.
1.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
3.문화기능 및 벤처산업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4.독특한 장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이하, 부피가 50세제
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
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
나.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이하
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다.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
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높이 50센티미터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
(포장을 제외하며,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
나.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
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
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형질변경
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저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
적이 25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서의 500세제곱미터이하인 토석 채취
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ㆍ교환 또
라.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너비 5미터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가.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안놓는 면적이 25제곱
밑이하인 토지의 전체무게 50톤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로 물
나.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이하, 전체부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
제18조(조건부 허가)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다음 각목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 산림법에 의한다)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가.도시지역: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아르당 평균
나.비도시지역: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아르당 평
2.개발행위허가대상토지의 경사도가 다음각목의 토지(조성후의 경사도를
3.제2호의 경사도 산정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를 중심으로 하여 지형도상
에 표준단위면적[대상토지안의 부지폭중 최장인 길이를 변으로 한 정사각
형의 범위(최대 100m ×100m기준)를 표준단위면적으로 한다]을 설정하여
단위면적내의 등고선의 표고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위면적내의 최고표
고와 처저표고의 차이를 최단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호의 1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 제2호의 구정에 의하여 도로ㆍ상수도 및 하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을 허가할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수 있다.
1.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된는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 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ㆍ분뇨
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
2.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
고자 하는 경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3.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
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
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한다.
1.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토사가 무너져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
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
3.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
4.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5.옹벽은 토사의 무너져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수 있어야 하고,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
법을 선택하되,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운반트럭의 진출입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
4.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긔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우 분할 제한면적은 200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 기준)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 기준) 물건을 쌓아놓는 해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2.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ㆍ미관 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3.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5.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
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유로 의견을 들을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발행위허가를 취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소할 수 있다.
1.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
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하여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정되는 때에는 개살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있다.
제29조(이행보조금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제29조(이행보조금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
제29조(이행보조금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여 전라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 의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예치금액은규칙 제9조제5호ㆍ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의 설치ㆍ위해의 방지ㆍ환경오염의 방지ㆍ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립법시행규칙 제98조의 규정에 의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한 복구비용예치액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제5장 지역ㆍ지구ㆍ구역안에서의 제한 2.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2"과 같다.
3.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3"과 같다.
4.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4"과 같다.
5.제3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5"과 같다.
6.준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6"과 같다.
7.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7"과 같다.
8.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8"과 같다.
9.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9"과 같다.
10.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0"과 같다.
11.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1"과 같다.
12.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2"과 같다.
13.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3"과 같다.
14.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4"과 같다.
15.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5"과 같다.
16.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6"과 같다.
17.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7"과 같다.
18.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8"과 같다.
19.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9"과 같다.
20.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20"과 같다.
21.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21"과 같다.
22.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22"과 같다.
23.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23"과 같다.
제32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2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ㆍ관람장
5.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골프
10.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
1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제33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3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5.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10.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
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초과하는 것, 위
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요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
1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제34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4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제1종수 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수 없다.
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ㆍ공관
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면, 연면적
5.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ㆍ관람장
7.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8.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1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
15.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제35조(제2종수 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의하여
제35조(제2종수 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제2종수 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ㆍ관람장
5.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6.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9.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합계
10.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
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정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
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과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시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
1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
4.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
6.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 시설(가목ㆍ나목을 제외한다)
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ㆍ관람장
5.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9.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
10.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
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흔 것, 위
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
1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ㆍ용적율ㆍ건축물의 높이ㆍ규모 및 건축물의 형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녹지지역 및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농립지역, 자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연환경보전지역: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경관지구중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러서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경관지구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안에서 건축하는 건추물 높이 ㆍ층수는 다음 각호의1과 같다. 다만, 경관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높이의 1.5백까지 건축할 수 있다.
2.제2종자연경관지구: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이하로 한다)
4.제2종수 변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이하(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이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미만으로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수 없다. 다만,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까지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건축할 수 있다.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구안에서는 다음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7.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8.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시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
10.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ㆍ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②영 제73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제2호ㆍ제5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호ㆍ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미관 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 부터 3미터이상을 후퇴하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여 너비 2미터이상의 차폐조경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 할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을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하는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수 있다.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부분에는 개방감 확보ㆍ출입의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물ㆍ담장 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2.역사문화미관지구: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인접한 경우는 5층이하)
제46조(건축물의 형태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
제46조(건축물의 형태제한 등) 구안에서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제46조(건축물의 형태제한 등) 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등을 제한할 수
제46조(건축물의 형태제한 등) 있다.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선는 다음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 시설중 안마시술소ㆍ단란주점
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및
8.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
9.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10.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
1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쓸레기처리시설
1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나.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공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
5.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8.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
9.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10.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
1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나.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50조(항망시설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0조(항망시설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31조제2항제5호의 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각호의 건축물을
제50조(항망시설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ㆍ식물원 ㆍ집
4.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십설중 시장ㆍ쇼핑센타ㆍ대형점
6.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9.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
10.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나.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51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1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규제 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고장에 한
3.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2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
제52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
제52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제52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제52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
치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53조(특정용도제한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3조(특정용도제한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제14조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2.제14조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3.제14조제3호의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
제54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
제54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켁(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
제55조(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ㆍ수
제55조(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 시설중 가목(바닥 면적의 합계가
제56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제56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가공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
제56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7.경관지구(군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
제57조(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수 있는 지역) 영 별표 20 제2호,
별표27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
제57조(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수 있는 지역) 역안에서 휴게음식점ㆍ일발ㄴ 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이하"휴게음식점 등"이라
제57조(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수 있는 지역) 한다) 을 설치할수 있는 지역은 "별표25"와 같다.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같다.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21자연환경보전지역:20퍼센트이하
②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의하여 지방소도읍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각호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110퍼센트미만으로 한다.
제59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제59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
2.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40퍼센트이하
4.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이하
5.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 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60퍼
6.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80퍼센트이하
제60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
제60조(건폐율의 강화) 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
제60조(건폐율의 강화) 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수 있
제61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
제61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제61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62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3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
제63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3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20농림지역:80퍼센트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
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군
③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소도읍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제64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제64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음각호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각호와 같다.
1.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100퍼센트이하
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100퍼센트이하(다만, 자연
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4.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150
제65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영 제85조제4항의 규
제65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
제65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똔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
제65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윗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
제65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률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이하로 할 수 있다.
1.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그밖에 건
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
원ㆍ광장ㆍ하천 그바께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6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2.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
미터이상인 건축물:제6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용적률에 120퍼센트
제66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5항의
제66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ㆍ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
제66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
제66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식으로 산출된
제66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용적률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제66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제66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0.3α)/(1-α)] ×(제6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제66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제66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제66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제66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7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
1.법ㆍ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4.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8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
제68조(구성)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
제68조(구성) 축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제68조(구성) 어야 한다.
3.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
제68조(구성)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
제69조(위원장 등의 직무) 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제69조(위원장 등의 직무) 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제69조(위원장 등의 직무)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0조(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70조(회의 운영)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제70조(회의 운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1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제71조(분과위원회)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제1분과위원회:법 제59조,영제55조제5항, 제27조ㆍ제28조의 규정에 의한
2.제2분과위원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
3.제3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제71조(분과위원회)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인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제71조(분과위원회)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
제71조(분과위원회) 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제72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제72조(간사 및 서기)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군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
제72조(간사 및 서기) 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3조(자료제출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제73조(자료제출및 설명요청)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공무원은 위원회의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73조(자료제출및 설명요청)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4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제74조(회의의 비공개 등) 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제74조(회의의 비공개 등) 따른다.
제75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제75조(회의록)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6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제76조(수당 및 여비)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제76조(수당 및 여비) 지급할 수 있다.
제77조(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제77조(설치 및 기능)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
제77조(설치 및 기능) 을 설치 할 수 있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ㆍ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
제77조(설치 및 기능) 성하며, 간사위원은 군계획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 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의한 7인이내의 전입계약직
제77조(설치 및 기능) 공무원과 3인이내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수 있다.
제78조(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제78조(단장의 임무 등)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②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
제78조(단장의 임무 등) 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
제78조(단장의 임무 등) 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9조(임용 및 목무 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
제79조(임용 및 목무 등) 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 공무원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기획단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
제79조(임용 및 목무 등) 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0조(자료ㆍ설명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
제80조(자료ㆍ설명요청) 는 경우 관계기관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단한 사유가 없
제80조(자료ㆍ설명요청) 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제81조(설치)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 보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제81조(설치) 규정에 의하여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
제81조(설치) 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ㆍ국고 보조금ㆍ도비보조
제82조(세입) 금ㆍ일반회계 전입금ㆍ지방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8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 보상 및 부대경비ㆍ
제83조(세출) 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상환ㆍ기타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8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제84조(준용) 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5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제85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군에 소재하지 아니한
제85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제86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제86조(과태료의 부과)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 기간
제86조(과태료의 부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부안군도시 계획조례 및 부안군 준농림지역 안의 위락ㆍ
숙박시설등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 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9조제1항ㆍ제2하의 규정에 의
하여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ㆍ제2종일반
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주거지역으로 세분ㆍ지정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4"의 건
축물로 하며, 건폐율 및 용적률은 제 2종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안군 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의 제목 "건폐율ㆍ용적률"을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로 하고, 제33조
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지역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7조(관리지역의 용도지역 세분시까지 적용)
관리지역중 보전관리지역ㆍ생산
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세분결정 고시전까지는 제21조제3호ㆍ제30호
조제2항에 있어서 관리지역을 포함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