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지역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단체에 행한다.(개정 2001.1.15, 2008.6.11)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개정 2001.1.15, 2008.6.11)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나누어 시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예술, 체육, 기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소장, 읍면장, 군정추진과 관련있는 기관 단체장,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
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1.1.15, 2008.6.11)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표창대상자의 적부 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
②위원회는 위원장에 부군수, 부위원장에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위원에 행정지원과장,
세무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환경교통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건설방재과장 등 9명의 위원으로 한다.(개정 1998.9.4, 2006.10.13, 2007.1.3, 2008.7.31)
③표창은 위원회의 표창적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1.1.15, 2008.6.11)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
제15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9.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