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
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건당 200원 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하여는 1건당 100원, 2,000원 이상에 대하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취득에 대
하여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자: 징수세액의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 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
도 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
4. 납세의무발생일(등기일 포함)로 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
5. 도로·하천·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징수금액의 100분의 5
6. 세정 향상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 : 1건당 3만원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
제4조(대장비치) ①읍면장은 과년도체납액징수실적대장 및 숨은세원발굴과징실적대장
②제1항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①읍·면장은 매분기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매분기 종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제6조(포상금지급) 군수는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분기 종료 익월 15일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0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1.09)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