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8.6.13.>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강원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05. 12. 30, 2008.6.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89·4·4>
제2조의 2(관리자 지정)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를 두며, 관리자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89. 12. 6] 2005. 12. 30>
제3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005.12.30.>
6. 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내 별도 회전기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입·출연하는 금액
제4조(채권 발행) ①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 승인을 얻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연도중 채권 추가발행 사유 발생으로 당초 발행 승인금액의 10%이내 추가발행의 경우에는 자체조정 발행후 도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개정 2005. 12. 30>
③도지사는 채권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신설 98·1·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98·1·1>
제5조(채권의 매입대상 등) ①법 제19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2004. 2.27, 2005. 12 .30>
②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방채 발행 대상에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89·4·4> 2005. 12 .30>
③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채권의 첨가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채권을 첨가매출하여야 한다.<신설 93·4·2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매입대상자 중 면제대상자는 별표 2와 같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대상중 도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004. 2.27>
제6조(채권의 상환 및 이율)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상환은 5년거치후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연2.5퍼센트 복리로 한다. 2005. 12. 30>
②도지사는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상환 개시일 1개월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기타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이후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1998년이후에 발행된 채권의 경우는 상환 개시일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4. 2.27>
③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이전에는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매출 및 상환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제8조(기금의 융자) 기금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각 호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전문개정 2005. 12. 30]
제9조 삭제 <2005. 12. 30>
제10조(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이율은 다음과 같이 하되,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2001·12·29, 2004. 2.27>
②융자기간은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으로 한다. 다만,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의 경우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원리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며, 상.하수도사업을 제외한 기타의 사업의 경우 투자비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2004. 2.27, 2005.12.30.>
③도지사가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기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따로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신설 93·4·22>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의2(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융자는 도지사와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 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융자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1·1]
제10조의3(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융자약정서에 의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1·1]
제11조(기금자금의 관리) ①기금은 제9조의 우선순위 및 연중 자금수급 사정을 감안하여 분기1회 융자한다. 다만, 도지사가 융자대상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89·4·4, 93·4·22>
②도지사는 기금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년도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89· 4·4>
③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하여 위탁한 금융기관 이외의 금융기관에도 예치 할 수 있다.<신설 89·4·4, 개정93·4·22>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기금의 수입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상환원리금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3·3, 2005. 12.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의2(회계공무원 관직지정)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89·12·6> <개정 2005. 12. 30>
제14조(기금운영심의 등)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라. 기타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98·1·1]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8· 1·1>
부칙< 제1990호, 1989.1.2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한 상하수도 지방채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지방채와 융자금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강원도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 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상하수도지원금고운영특별회계의 89년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본다
제3조(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조례 폐지)
제3조(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조례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원도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 및운영조례<조례 제1683호 : 85·5·20>는 폐지한다.
부칙<제2011호, 1989·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70호, 1989·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43호, 1991·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41호, 1993·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602호, 1998·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다른조례의 개정)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9의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0. 지역개발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836호), 2001·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881호, 2001·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융자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융자한 융자금은 이 조례 시행이후 상환 및 회수분에 대하여 융자약정시 정한 금리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인하된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연체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제2995호, 2004·2·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3090호, 2005. 12. 30>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262호, 2008.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369호, 2009.12.3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및 소급적용)
제2조(유효기간 및 소급적용)
별표 2 제2호카목의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9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