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포항시의 가치 있는 경관자원을 시민들과 함께 보전·관리·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성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항 및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관리대상을 말함
2. "경관계획"이란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경관관리의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경관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계획으로, 포항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경관계획과 특정구역 또는 특정 경관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경관계획을 말함
3. "경관협정"이란 일정지역 또는 마을단위 등 특정구역에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하여 주민 상호간에 의견을 모아 체결하는 자율적인 협정을 말함
4. "경관사업"이란 경관계획 등에 의한 경관시책의 일환으로 공공,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쾌적하고 양호한 경관형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경관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국가나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를 받는 사업에 대하여 경관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권리와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한 경관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관할구역 안의 경관과 관련된 시설물의 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개별법에서 경관에 대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은 개별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시 전체의 경관 수준 향상 및 특정한 구역에 대한 경관 개선 등을 위하여 분야별, 권역별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구분) ① 시장이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그 밖에 시민의 제안과 시장이 경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지구 및 분야에 대한 경관계획
② 경관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③ 경관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관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경관계획 수립제안) ① 법 제7조제1항 및「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1항에 의하여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거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해당 분야 또는 지역의 경관자원 조사 및 평가 의견
4. 시에서 수립한 경관계획 및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
6. 경관 기본구상도 또는 경관계획도(1/5,000∼1/10,00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제안에 대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 요구기한은 영 제2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공청회 개최 및 의견청취)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청회의 발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타당성,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⑥ 공청회에 참석한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용역 수행자, 시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신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관리) 별표 1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계획 수립시 사업시행자는 경관계획을 검토하여 경관에 관한 관리지침을 적용하거나 경관관리를 위한 별도계획 수립 여부를 경관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야간경관계획의 수립 및 권장) ① 야간의 도시환경 개선과 미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6. 그 밖에 시장이 야간경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주요 산업시설·항만시설 및 그 주변
2. 그 밖에 시장이 야간경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12조(공공시설물의 경관관리) ① 별표 2에 의한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때에는 그 형태, 디자인, 색채가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관관리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 향상에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공모 또는 제안공모 등의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로에 설치되는 다양한 시설물로 인한 혼잡한 가로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물을 통합하거나 새롭게 통합시설물을 디자인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기존 건축물의 경관관리) 기존 건축물 중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정비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4조(경관디자인상 시상) ① 시장은 경관향상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에 관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명칭·대상·세부기준 등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15조(경관사업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공공시설물 또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시설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공공 또는 민간에서 경관향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제16조(경관사업의 선정) ① 경관사업은 경관계획에서 경관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되, 민간에서 제안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는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후 시행여부를 판단하고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정한다.
② 경관사업의 선정은 경관형성의 기여도, 지역에의 기여도, 투자의 적절성, 사업추진과정 등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1. 경관형성 기여도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지역에의 기여도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투자의 적절성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사업추진과정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7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포항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경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경관사업 완료시까지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⑦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관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⑧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9조(협의체의 기능) 제18조에 따라 구성되는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 계획의 수립·시행·사후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경관사업의 평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대상지역의 이용자 및 주민, 사업에 참여한 전문가, 해당 사업의 담당실무자등을 대상으로 사업결과 보고,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을 받은 후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 따라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3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 및 경관사업에서 협정을 체결하도록 제시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경관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방안 및 미 이행시 조치방안
제25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6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협정체결자의 동의서
3.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4.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27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② 경관협정 체결과정 및 사업시행을 위한 전문적 지원(협정서 작성, 전문가 지원, 사업진행과정의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8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관계획·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제29조(경관협정에 대한 평가) ① 경관협정에 대한 평가는 제21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를 준용한다.
②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주민, 사업에 참여한 전문가, 해당 사업의 담당실무자등을 대상으로 사업결과보고,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30조(위원회 구성) ① 법 제23조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3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 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경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경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회의록 또는 심의 및 자문일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35조(위원회 심의 및 자문) ① 영 제17조제3호에 따라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지원, 경관협정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경관 형성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대한 시상에 관한 심사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원회에 자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경관향상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사업 및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7. 공공시설물(건축물 및 부속시설, 공원, 제12조에 규정한 공공시설물 등)의 계획과 설계에 관한 사항 다만, 설계공모·제안공모 등 공모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경관 저해 건축물의 판정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9.「포항시 건축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위원회에서 자문을 요청한 사항
10.「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및「주택법」제16조에 의한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대상 중 건축주가 자문을 신청하는 경우
1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 인가 시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하도록 정한 사항
1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사항
14.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대상이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초빙하여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35조제3항의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자인과 경관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자문대상은 경관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건에 따라 전문위원회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에서 5명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전문위원회에 자문하는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39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포항시 건축 조례」등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경관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40조(도시경관의 기록) ① 시장은 변화하는 시의 지역별 경관을 기록하여 경관 변천사의 기초자료로 보관하고 도시경관관리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경관기록화 사업은 5년마다 시행하며, 포항의 변화되는 경관을 비교 분석하고, 영상기록 매체 등으로 제작하여 보관 및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안매립, 택지조성, 산업단지 조성, 도로 개설 및 확포장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도시경관의 기록에 필요한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전·후의 사진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포항시 테라노바 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