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위원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직무에 필요한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 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과 부회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② 아동위원은 행정동별로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추천하며,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제4조(임기)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아동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장의 직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에 참석한 아동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아동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아동위원이 청렴성 훼손,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6조제1항제11호”를 “법 제52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4조 중 “법 시행규칙 제11조”를 “법 시행규칙 제24조”로 하고, “법 시행규칙 제10조”를 “법 시행규칙 제23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