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동단위 1인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되, 각각 호선한다.
②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①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기타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회의등) ①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수당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의
한 아동위원으로 보며, 제3조의 규정은 2003. 9. 1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