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강원도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강원도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및 의회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사업과 시설 운영 등의 제도를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하여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응하는 것으로 한다.
8. "기본복지점수"란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9.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강원도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에 한정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강원도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및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강원도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때에는 그 기관의 효율성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소속기관 또는 직종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복지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강원도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7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항목은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항목은 도지사가 정책적으로 필요하여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제8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도지사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도지사는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고,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등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생으로 인하여 부양가족 수가 증가하거나 다자녀에 해당될 때에는 추가로 복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도지사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강원도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과 예산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540호, 201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