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과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담양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
(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 등)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교육 발전을 위
하여「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의 보조사업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편성하여
제4조(심의위원회) ①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친환경농산
가. 전라남도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소속공무원 2명
⑤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시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2조의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심사
3. 기타 지역교육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해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단, 위원회는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
② 정기회의는 해당연도 예산 성립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제10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장
② 제1항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담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고, 결정한
경우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해당 학교에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사업의 변경 및 취소) ① 각급 학교의 장이 사정상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라도 사정상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 받은 해당학교의 장은 보조금 집행결과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제15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담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