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시내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 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
2. 외국인투자기업 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3.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시설운영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2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5.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1
6.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 또는 다음 각 목중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가. 국민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
7. "공장시설"이라 함은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
8.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9.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부설연구소를 말한다.
10.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11. "입주기업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12. "생산자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과 사업서비스
13. "시내거주자"라 함은 군산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14. "집단화"라 함은 전라북도외의 지역에서 이전해오는 대기업과 함께 시내에 이전해 오는
15. "대규모투자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중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500인
16. "미분양부지"라 함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내 나대지 상태인 공장을 말한다.
17. "첨단업종"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제3조(설치) 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3.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위원회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군산시투자진흥기금(이하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용지매입비, 교육시설비, 주택구입비 등
4.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0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결산보고서를 군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군산시시세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시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공유재산
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제13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 받고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 받고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④시장은 산업입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게 된 임대용 부지는 군산시공유재산으로 등기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시내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20명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월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당해 기업당 총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4.01.31., 2006.05.1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규채용되는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기간의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04.01.31,2006.05.1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실시하는
제16조(공장시설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은 50억원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제1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3. 첨단영상산업, 생명공학산업, 항공우주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율이 3분의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
⑤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
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18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①시장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다음과 같은 기업이 군산시로
전부 또는 일부 이전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②본사, 연구소, 생산자서비스업의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3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으며, 건물임대의 경우는 연간 임대료 50퍼센트 범위안에서 3년간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시설·장비설치비에 대한 지원은 투자금액의 3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
③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구입(임대료 포함)과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2(기존기업의 시내공장 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 시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다음 각호의 업종이 시내 미분양부지에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종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제18조제3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3(고용보조금) 시장은 조례 제18조제1항 내지 조례 제18조의2 및 조례 제19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시내거주자를 20인 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20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조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보조금은 1인당 월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의4(교육훈련보조금) 시장은 조례 제18조제1항 내지 조례 제18조의2 및 조례 제19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시내거주자를 20인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
하는 경우 20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조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의 교육훈련보조금은 1인당 월30만원을 초과할 수
제19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개정2007.01.02.> <삭제 2007.07.30.>
②시장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투자기업이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단지내의 토지(임대료 포함) 및 개별입지 가격과 건축비, 시설장비구입
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
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시장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상시고용 5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이 1,000억원에 미달하
더라도 군산시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2(시내 기존기업의 투자촉진장려금) 시장은 시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기존 공장부지내에 투자규모 300억원 이상을 신규로 투자하여 상시고용인
원 100인 이상인 공장으로 증설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
제20조(군산시투자유치사업단) ①시장은 자동차부품단지 지정 및 집적화사업을 추진하고 국내외
기업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군산시투자유치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 한다)을 구성·
2.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과의 생산 협력으로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성 증대
제21조(사업단의 구성) 사업단은 투자통상전문가, 공무원 등 단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2조(사업단의 임기) ①민간인 신분으로서 채용된 사업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성과에 따라
②사업단원이 부여된 임무에 불성실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또는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제23조(사업단의 지휘체계) 사업단은 전라북도지역산업육성·지원을위한운영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전라북도자동차부품혁신센터의 소속하에 두되 사업단의 단장은 사업단의 운영 및 예산지출 등과
제24조(재원조달) 사업단운영에 필요한 자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충당할 수 있다.<본조신설
제25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시비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검사 할 수 있다.
제26조(공무원파견 및 겸임) 시장은 사업단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시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
제28조(성과급 지원) ①시장은 국내.외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기업.단
체(법인)등이 기업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외기업 투자유치가 성사된 경우
유치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4.01.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지원대상 내.외국인 투자규모 및 성과급의 지
원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며, 그 비용은 건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지역경제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급
제29조(투자기업 지원재원 부담) 시장은 도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투자유치가
시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제3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원을 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지원을 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5년이내에 타업종으로 전환할
제31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
지원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 또는 매각하거나 축소한 때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6.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 후 10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8.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9.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10년이내에 군산시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제32조(투자통상자문관 위촉) ①시장은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및 통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회와 협의하여 관련전문가를 군산시투자통상자
②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
으며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0.12.30 조례제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0.31 조례제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1.31 조례제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10 조례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1.02 조례제73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제18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한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은 투자협약
체결일이 2006년 9월 12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부 칙(2007.07.20 조례제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2.04 조례제 7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3호나목 중 “경제산업국”을 “항만경제국”으로 한다.
②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경제산업국”을 “항만경제국”으로 한다.
③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항만경제국장”으로 한다.
④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1호 중 “경제산업국”을 “항만경제국”으로 한다.
⑤군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9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항만경제국장”으로 한다.
⑥ 군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 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투자항만과장”을 “투자지원과장”으로 한다.
⑦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투자항만과장”을 “투자지원과장”으로 한다.
⑧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항만경제국장”으로 한다.
⑨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항만경제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