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및「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자원재활용촉진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이라 함은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또는「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시행규칙 별표 4]
4.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토목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로서지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시행규칙 별표 4]
5.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제 및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를 말한다.
7.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4 제3호의라목(1)항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8.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 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9.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 을 말한다.
10.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11.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2. "재활용가능품"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13.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3톤이하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강원도 속초시(이하"시"라 한다)전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할 구역의 경계가 산·하천·공원·도로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 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시장·군수와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강원도지사(이하"지사"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지사가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의 처리)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생활폐기물을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이 하"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제1항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 시장은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일반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관리 및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 ① <삭제2000.08.25>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재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종류·성상별로분리하여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7조제3항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내에서 조치를 명할 수
④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 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②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 출하여야 한다.
③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등을 배출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⑤재활용가능품은 "별표1"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영 제6조제3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2000.08.25>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하며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할 경우에는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 음식물쓰 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 여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
⑤시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 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 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음식물쓰레기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사료관리법」제9조 및 비료관리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자 및 사료·퇴비로 재 생 이용하는 농·축산가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재활용여부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배출자는 위탁재활용개시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자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 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등) ①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성상으로 인하여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공사장폐기물,기타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출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2000.08.25>
1. 대형폐기물 : 배출예정전에 배출장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3. 기타 생활폐기물 : 제13조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등 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 일반·건설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처리하거나 각각의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수집, 운반,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2000.08.25>
②시장은 제1항의 폐기물중 영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배출자로부터수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폐기물처리업 허가) ① <삭제2000.08.25>
②시장은 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하여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 물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시설등을 추가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5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도 제고, 공중 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종량제 실시) ①시장은 폐기물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 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하"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2"의 "규격봉투가격"에 의한다.
제17조(규격봉투의 종류등) ①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P·P포대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규격봉투는 생활폐기물용봉투, 관광·유원지용봉투, 음식물폐 기물용봉투로 구분한다.
②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용봉투에, 음식물폐기물은 음식물폐기물용 봉투에, 시장이 정한 관광·유 원지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관광·유원지용봉투에 담는다.
③P·P포대에서는 종량제폐기물중 깨진유리 및 집수리후의 쓰레기등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다.
④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18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상·용량·규격·재질등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규격봉투의 제작) ①규격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서 봉투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규격봉투에 자치시의 기 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
③시장은 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제20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등) ①시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 제17조의 규정 및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 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물성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2000.08.25>
②시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작·검수한 규격봉투는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안전관리 등) ①<개정 1999.09.08, 삭제 2000.09.06>
②골목길등 공동 청소용으로 공공용봉투가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통,반장,자원봉사자및 직능단체원 등에게 공공용봉투의 필요량을 지급할 수 있다.
③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봉투판매소의 지정등) <개정2000.08.25>
①시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면적·가옥·사업장등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공원·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에는 당해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3"과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2조제1항제1호의 대 형폐기물과 쓰레기봉투의 원활한 공급 및 처리를위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종량제봉투 판매업무를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종량제 봉투 및 PP마대는지정판매소에, 대형폐기물스티커는 배출신고인의 배출처까지 직접방문 하여야 한다.
⑤제4항 규정에 의거 판매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네는 시장은 위탁기간, 위탁지역,판매방법, 기타 위탁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제23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09.08, 2000.09.06>
제24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시장은 제23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제25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①종량제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현금 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현금교환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으로부터 교환사유 및 교환수량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교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의 적정 여부를확인한 후 교환확인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봉투판매인은 시장이 발부한 교환확인서를 제출한 자에게 시장의 확인서 및 교환할 규격봉투를 받고 현금과 교환하여야 한다.
제26조(종량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①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2조제1호 내지 2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평균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운영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제2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등은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28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등) <개정2000.08.25>
①시장이 법 제6조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페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규격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2015.1.2>
③건설폐기물 등 종량제 제외대상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시장이 직접 징수하여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
⑤법 제6조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의 운영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위한 비용으로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제29조(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지급) <개정2000.08.25>
①시장은 제4조에 의거 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업체별 쓰레기 수거량에 따라수집·운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 수수료는 월별로 정산하여 다음달 10일이내에 수집·운반 수수료를 지급한다.
③쓰레기 수거량의 산출은 계량한 중량으로 하며 지급금액은 계약에 의한다.
제30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③제26조제1항제2호,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의 수수료는수시분으로 부과·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격봉투대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 반입수수료 납부고지서는 별지제5호서식으로 고지한다.
제31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일반규격봉투중 생활폐기물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내에서
제32조(과태료) ①시장은 법 제63조 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39조 및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08.25, 2004.12.16>
제32조의 2(신고포상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특례) [ 신설 2004.12.16]
②시장은 동종의 신고포상제 위반행위가 같은날(00:00~24:00) 같은장소(매장)에서 2회이상 행하여진 경우에는 과태료를 1회만 부과한다.
③시장은 신고포상제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여 위반사실을 다투지않고 15일 이내로 정한 납부기간내에 감액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감액과태료를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액전 금액으로 과태료 처분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32조의3(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및 양도·상속·합병시 행정처분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4.12.16]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부과한다.
2. 하나의 위반행위가 2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
3. 위반행위의 횟수는 위반행위가 있는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삽입한다.
4. 영업권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고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제33조(과태료의 처분통지) ①시장이 제32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 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또 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7 호의2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청문) ①시장은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하는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 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 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 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제3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 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자가 제33조제2항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
제3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비송사건절차법」에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9조(특별관리지역) 속초시내의 관광지, 해수욕장, 산림, 하천, 항포구를 쓰레기무단투기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법 제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0조(신고포상금) ①쓰레기 무단투기의 효과적인 근절을 위하여 쓰례기 무단투기행위를 신고한자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 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 규정에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41조(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별도 기구없이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만원을 초과한 경우의 초과된 금액
2.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전국을 기준으로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의 초과금액< 개정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신고일 기준 당해연도 포상금 지급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의 초과금액
4.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5. 피신고자가 위반 당일 점검 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6.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등 부정·부당하게 신고 한 경우
7.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8.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신고당시 속초시에 3개월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시장은 신고된 위반행위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신고자) ①신고포상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같은날(00:00 ~ 24:00) 같은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43조(신고방법) ①신고자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1월이내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 (위반일시·장소 등 포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담배꽁초, 휴지폐기물 등)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14호 신고포상제 위반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13호 서식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신고서의 보완·반려 등) ①시장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고서(증거물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서면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신고자가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된 위반행위의 일시가 접수일(우편접수의 경우 발송일)로부터 1월(1회용품사용규제 위반행위의 경우 7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45조(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처리 특례) ①시장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중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구성요건, 위법성, 신빙성 등을 검토한 후 신고일로부터 10일이내에 위반자에게 별지 15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10건이상의 위반행위를 비디오 테이프 등에 담아 신고 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자는 별지 15호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위반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16호 서식의 감액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위반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위반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하여 사실확인회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를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17호 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
⑥시장은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된 경우 또는 제3항의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감액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사실확인절차는 피처분자에게 제34조의 규정에서 정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제46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①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 개정 2005.07.26 >
②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모든 처분이 행하여진 날(감액과태료 납부일 또는 과태료 처분통지일)로 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47조(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8조(업무의 위탁등) ①시장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등의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가 시설, 장비 노후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9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에 대한 수집, 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5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반입수수료·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 과오납환불, 처분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속초오물청소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오물청소법 및 시오물
청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물청소업의 허가를 받은자의 허가기간의 잔여기
간은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오물청소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4조(유료변 소의 경과조치)
시장은 종전의 오물청소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변소업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변소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
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0.0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5.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속초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
의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것으로 본다.
부 칙 (1994.12.23)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2.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속초시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09.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8.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속초시폐기물관리법 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0.09.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4항, 제5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