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0조,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점용물의 종류) 도로법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도로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로 하며,그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1.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
제1조(목적) 전용휴대전화기지국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어스앙카·작업구(맨홀)·전력구·
제1조(목적) 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제1조(목적) 기타 이와 유사한 것
7.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8.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제1조(목적) 기타 유사한 시설
9.제1호 내지 제8호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제1조(목적)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
제1조(목적) (2000. 10. 06 신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
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변경 또는 제거 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사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2000.10.06개정)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다만,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
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하고,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는 미터로 하며,점용면적,표
지면적, 점용물의 길이 등의 1제곱미터 미만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묘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년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 보다 별표3 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
② ″별표2″ 의 점용료산정기준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 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2000.10.06개정)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
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도로의 점용이 전기 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 시설 기타 이
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1의 금액을 감면한다.
④도로의 점용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2000.10.06신설)
제7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 징수한다.
2.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그 이후
제8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징수기관에서
제8조의2(과오납금의 반환) 도로의 관리청은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
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8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8조의3(변상금 징수)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경우 징수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2000.10.06신설)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 고지서를 발부하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부과,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 면장에게 위임할 수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63.02.06조례제00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3.02.06조례제0040)
이 조례는 196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5.01.06조례제0098)
이 조례는 196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10.01조례제0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2.07.19조례제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04.28조례제04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09.26조례제0539)
이 조례는 1977년 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3.18조례제0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06.02조례제085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4.01.28조례제09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1.13조례제10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2.28조례제1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조례 시행전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점용료에 대
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부 칙(1990.01.08조례제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2.17조례제13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4.18조례제136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납부된 점용료의 징수
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01.03조례제13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06조례제16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