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00.10.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동구시내버스유개승강장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