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보건법」제4조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정신보건시설"이란「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질환을 예방하
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사회복귀훈련
제4조(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원주시 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원주시 정신보건센터
② 시장은 필요하면 「정신보건법 시행령」제3조의 2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③?시장은?제2항에?따라?센터의?운영을?위탁받은?자(이하?"수탁자"라?한다)와?위탁계약을?체결하여
제6조(업무)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②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그 밖의 전문인
제7조(수탁자의?의무) ??① 수탁자는?수탁받은?모든?시설물을?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를?다하여?관
②?수탁자는?센터의?부지?및?시설?내에?새로운?시설물을?설치하거나?변경하는?경우에
③?수탁자는?수탁자로서의?권리를?다른?사람에게?양도할?수?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관계?법령?및?이?조례에?따른?명령이나?처분과?시장의?지시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제8조(위탁의?취소) ?①?시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위탁을?취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그 밖에?위탁계약을?해제하여야?할?부득이한?사유가?발생한? 경우
②?수탁자는?제1항에?따라?위탁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모든?시설?및?장비와?비품을?시에?반환하여야?한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소속?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 센터 운
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할?수?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