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
에 따라 완주군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
법" 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제34조·영 제33조의2제1항 및 완주산업단지하
수도사업설치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
②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완주군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
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
1. 폐수처리비용부담금 등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2. 예정금액 3,000만원이하의 공사, 1,500만원이하의 제조·용역·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등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00만원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3. 급여 등 인건비·여비·관서당경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
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200만원이하의 경우와 조달 물자
제4조(준용규정) 하수도사업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같은
법시행령 및 지방재정법·같은법시행령과 완주군재무회계규칙 및 완주군 지방공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8. 4 규칙 9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