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송정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장료"란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송정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 내에 조성된 야영장, 숲속의 집 및 산림휴양관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013.12.27.>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칠곡군 석적읍 반계3길 88에 조성한 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설의 이용 등) ① 휴양림에 입장하는 사람은 관리사무소나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2013.12.27.>
②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및 야영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지정한 날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13.12.27.>
제5조(시설 이용 시간) ① 휴양림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숲속의 집 이용 시간은 사용일 15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로 한다.
2. 야영장(야영데크 및 바닥) 이용 시간은 사용일 11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로 한다. 2013.12.27.>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수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인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와 같다.
②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① 입장료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는 관리사무소나 매표소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휴양림 시설사용료는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휴양림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이용 전에 관리사무소나 매표소에서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013.12.27.>
제8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 등)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할 수 있다.
1. 기상재해 등에 따른 교통단절 등의 사유로 휴양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② 이용자의 예약취소 또는 관리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사유발생일 5일(공휴일은 제외한다)이내에 예약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④ 야영장(데크)시설예약 취소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전일 오전 11시까지는 전액 반환하고, 그 이후 취소시는 납부한 시설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2013.12.27.>
제10조(변상책임) 휴양림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3. 그밖에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행위 제한) ① 휴양림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퇴장 명령을 할 수 있다.
2. 고성방가나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3. 지정한 장소 이외에서 버너, 가스렌지, 숯불 등을 사용하여 취사한 경우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퇴장 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휴양림을 이용하거나 시설을 예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12.31. 조례 제2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