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35조와 보령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의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 본청(공기업특별회계를 직접 관장하는 기관·부서를 말한다.)기업출납원 : 수도사업소장
②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3조 (관리자의 직무위임) ①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상수도요금·수수료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3. 예정금액 5,000만원의 공사, 3,000만원이하의 용역, 물품제조·기계장치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00만원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등 인건비·여비·관서당경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보조금·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4조 (준용규정) 지방공기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동시행령 및 보령시 재무회계규칙 ,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보령시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 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판매업 및 건설업이외의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의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8조 (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 (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밖의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 (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제11조 (장부의 기장)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장하여야 한다.
제12조 (장부의 오기정정) ①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 여야 한다.
②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공란"이나 붉은글씨로 명기한다.
③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금액은 일항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⑥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13조 (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음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며 사업년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 (장부의 대사 및 검열) ①주요부 및 보조부 등 상호관계되는 장부는 수시대조하여야 한다.
②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증빙서류의 범위) ①증빙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②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17조 (증빙서류의 구비요건) ①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이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②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18조 (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을 사용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명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기호를 명기한다.
제19조 (금액수량 등의 정정)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오기 등의 정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고칠 수 없다.
제20조 (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그밖의 표시로 갈음 할 수 없다. 다만, 강의·감시·당직 또는 회의참석 등의 경우에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이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 (준용규정)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사원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2조 (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사업년도 개시 2월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예산의 수정)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예산의 이월) ①관리자는 법 제30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년도 완료후 10일 이내에 이월비요구서(별지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계속비) ①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10일이내에 계속비 이월비요구서(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 정산보고서(별지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27조 (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을 작성,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말, 당해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제16호 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제28조 (예산의 집행품의) ①관리자는 담당과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예정금액이 5,000만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3,000만원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기계장치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3. 봉급등 인건비·여비·관서당경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그밖의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일반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제외한다.
제29조 (예산수입·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 구매, 일시차입금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의거 사항별, 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0조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법 제32조와 영 제25조에 의하여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분개 처리한다.
제31조 (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계리원칙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계리한다.
제32조 (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법 제29조 및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 세항의 전용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예산전용요구서(별지제17호 서식)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수입금마련 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입금마련 지출을 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초과수입금 사용 내역서를 시장 및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제18호 서식)에 지출 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예산집행 보고) ①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 담당자는 소관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말에 교부자금현계표(별지제19호 서식)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36조 (수입의 징수결정) ①수입원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정결의서(별지제20호 서식)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징수결정을 착오 그밖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7조 (납입고지서의 발행) ①기업출납원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제21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 년 월 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8조 (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①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 이외에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당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39조 (영수증의 교부) 지정금융기관은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 (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①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기관에서만 수납할수 있으며, 그 수입금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에서 집중 관리한다.
②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의하여 수입일계표(별지제23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장한다.
③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기관의 당해사업 공공계좌에 대체송금하여야 한다.
④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장한다.
제41조 (과오납금의 반환절차) ①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별지제2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 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제25호 서식)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별지제26호 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제2항에 의한 과오납금은 당해연도에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그밖의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정리한다.
제42조 (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익월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지출원이 수표(통상지급명령서, 예금청구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하거나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44조 (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기장) ①지출 예산집행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장한다.
②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밖의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③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제27호 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④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제28호 서식)에 의하여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5조 (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장) ①재고계리를 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수입한도액 공제부의 사용 승인란에 구입예정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②계약체결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의거하여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장한다.
제46조 (지출결의서의 작성) ①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포함)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②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교부자금을 2개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분임기업출납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등 명세서를 첨부한다.
⑤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할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 (수표의 발행) ①지출원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공공예금 잔고범위내에서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때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수표(별지제29호 서식)를 발행한다.
제48조 (수표의 정정등) ①수표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②수표의 금액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선을 두줄로 긋고, 그 상측에 정서하여 다시 당해 정정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수표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서손, 오손 등에 의하여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당해 수표에 붉은사선을 그어 "폐지"라고 붉은글씨로 명기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
제49조 (교부자금의 조치) ①기업출납원이 교부자금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교부자금 교부통지서(별지제30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분임기업출납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그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교부자금을 교부받은 분임기업출납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4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기업출납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
제50조 (개산급의 정산) ①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요건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산결과 잔고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및 관서당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51조 (채주의 영수인) ①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 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52조 (지출상황 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 익월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 (반납금의 여입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자금 및 개산금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별지제31호 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제32호 서식)를 발부하여 당해 세출과목에 여입 하여야 한다. 단, 과년도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그밖의 자본적 수입으로 여입정리하여야 한다.
제54조 (채무면제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의한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5조 (세입세출외현금 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 및 그밖의 공기업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6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 ①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제33호 서식)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 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장 정리한다.
③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제34호 서식)에 의해 수령증을 징구한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장·정리한다.
제57조 (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 ①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하므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58조 (유가증권 관리) ①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 보관유가증권으로구분하여 지정금융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
②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제59조 (유가증권의 가액) ①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다만,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제60조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납부서(별지제33호 서식) 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 반환청구서(별지제34호 서식)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1조 (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 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2조 (출납사무의 검사) ①관리자는 매회계년도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당해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유고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입회인) 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 (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①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 외현금출납원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망실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망실된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
②현금의 과여를 발견되었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64조 (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5조 (인계의 절차) ①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출납사무를 인계한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별지제35호 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 현재액 조서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 (타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유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 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공무원중에서 대리 인계·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사무를 처리케 하여야 한다.
제67조 (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지방공기업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8조 (지정금융기관의 구분) ①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제69조 (설치계약의 방법) 관리자가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1. 수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당해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사업소의 기업출납원 또는 그밖의 사업소 등의 장, 당해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70조 (업무시간) ①출납취급 및 출납대행금융기관의 업무시간은 지방공기업의 업무시간으로 한다.
②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 (출납의 정리 구분)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지출별 그밖의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72조 (인감의 상호제출) ①관리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별지제36호 서식)에 의하여 출납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3조 (장부의 비치) ①출납취급금융기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④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처리하는 경우에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동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4조 (수납절차) 지정금융기관이 납입고지서 그밖에 의하여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5조 (지급절차) ①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 또는 그밖의 지급의뢰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표발행통지서등과 대조하고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②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하여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 (수표지급의 거부)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2. 수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
4. 수표의 오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5. 수표에 기명 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
6.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내용을 개서, 그밖의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 (세출금의 여입)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 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8조 (정리사항의 정정) 출납취급금융기관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 세출 과목, 소속연도 그밖의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9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절차) ①세입세출외 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납부서(별지 제51호 서식)에 따라 지정 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 제1항에 규정한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 등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출납원은 지정 금융기관의 영수필 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 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장 정리한다.
③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세입세출외 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52호 서식)를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출납원에게 제출하면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출납원은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 이를 반환하고 수령증을 징구하여야 하며 자금지출결의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한다.
제80조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귀속) ①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입으로 계상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제81조 (유가증권 관리) ①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 보관 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지정 금융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②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제82조 (유가증권의 가액) ①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선이자를 공제한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전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83조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 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납부서(별지 제51호 서식) 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 반환청구서(별지 제52호 서식)를 제출케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4조 (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 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5조 (출납사무의 검사) ①관리자는 매 회계년도 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당해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 (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①지출원·수입원·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출납원 및 일상경비출납원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업 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망실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망실된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
②현금의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③제1항의 경우 출납담당공무원의 무책임이 법령 및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면제한다. 변상 책임의 내용이 달리 확정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판결 등에 의한다.
제87조 (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 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발령일로 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8조 (인계의 절차) ① 제87조 규정에 의하여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 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 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인계자는 출납취급 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 현재액조서(별지 제53호 서식)와 인계한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계·인수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9조 (타 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 공무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 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 직원중에서 대리인에게 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 사무를 처리케 하여야 한다.
제90조 (기구 개편에 수반되는 사무인계) 지방공기업의 기구 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 사무는 제87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1조 (설치계약의 방법) 관리자가 영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금융 기관 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1. 출납취급 금융기관 : 관리자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 금융기관 : 관리자·출납취급 금융기관·당해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출납대행 금융기관 : 관리자·출납취급 금융기관, 사업소의 기업출납원 또는 사업소 등의 장·당해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92조 (집무 시간) ①출납취급 및 출납대행 금융기관의 집무시간은 지방 공기업의 집무시간으로 한다.
②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케 할 수 있다.
제93조 (출납의 정리구분) 지정 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 지출별 기타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94조 (인감의 상호제출) ①관리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별지 제54호 서식)에 의하여 출납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출납취급 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수령인·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출납대행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5조 (장부의 비치) ①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원장 [별지 제55호 서식]
2. 세입금 내역장 [별지 제56호 서식]
3. 세출금 내역장 [별지 제57호 서식]
4.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 [별지 제58호 서식]
5. 유가증권 수급부 [별지 제20호 서식]
6. 자금운용 내역장 [별지 제59조 서식]
②출납대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 [별지 제55호의 2호 서식]
제96조 (우편대체예금 계좌가입) 출납취급 금융기관과 출납대행 금융기관은 우편대체 예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7조 (수납 절차) ①지정 금융기관이 납입고지 기타에 의하여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 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우편대체예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 예금납입통지서에 영수 년월일을 기재하여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8조 (지급 절차) ①출납취급 금융기관은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 또는 기타 지급의뢰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표발행 통지서 등과 대조하고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②출납취급 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별지 제60호 서식)에 의하여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9조 (수표지급의 거부)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2. 수표가 그 발행일 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
4. 수표의 오손으로 수표발행 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5. 수표의 기명 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명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한 때
6. 수표나 수표발행 통지서의 기재사항은 개묘·도말·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한 과오의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조 (수표발행 통지서의 반환 등)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연도 내에 발행된 수표발행통지서중 사업년도 말일까지 지급 제시가 없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고 발행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지급 제시가 없는 것에 대하여는 ''미청구''표시를 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1조 (세출금의 여입)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 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02조 (정리사항의 정정)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기업출납원으로 부터 세입, 세출과목, 소속 연도 기타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03조 (일계표, 월계표) ①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세출 일계표(별지 제61호 서식)와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일계표(별지 제62호 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매 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달 5일 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104조 (출납대행 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출납대행 금융기관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지급업무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다.
제105조 (장부 등의 보관) 지정 금융기관은 금전출납 사무에 관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사업년도 경과후 10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6조 (지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지정 금융기관 사무에 관한 감독은 (본청)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
②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7조 (자산관리의 원칙)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공기업 활동을 통한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8조 (전산관리 기준) 관리자는 공기업자산 중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정수(T/E)와 소요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09조 (중요한 자산의 범위) 관리자가 법 제40조와 설치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또는 처분해야 할 중요한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 당 495.87제곱미터 이상 다만, 1건 당 495.87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라 할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주요한 자산으로 본다.
제110조 (부외자산의 관리) 수익적 지출로 처리된 소모품, 소모공구, 기구 및 비품, 불응 결정된 자산, 종합 상각의 경우 감가상각 완료된 자산 등 부외자산은 부외 자산대장에 의하여 별도 수불 관리한다.
제111조 (자산 재평가) 공기업 자산은 5년 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재 평가할 때에는 내무부의 자산평가 요령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12조 (사고 보고) 기업출납원은 천재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공기업자산이 멸실, 망실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그 원인 및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상당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한다.
제113조 (재고자산의 범위 등) 재고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물품으로서 그 세부사항은 재고자산 분류명감에 의한다.
제114조 (재고자산의 조달관리) ①재고자산은 적정 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수급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휴자재가 사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제115조 (저장품 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 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로 통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 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 (재고자산 수급계획) ①기업출납원은 사업년도의 예산이 확정된 후 20일 이내에 당해 년도 예산집행에 필요한 재고자산 수급계획서(별지 제63호 서식)를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품목별, 월별,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각 주관계장 및 분임자산출납원은 기업출납원으로 부터 확정된 예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예산서에 구분 표시된 공사 및 재고자산 사용을 수반하는 지출 비목마다 품목·규격별·월별·분기별로 소관 재고자산 사용계획서(별지 제64호 서식)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자산출납원은 각 주관계장 및 분임자산 출납원이 송부하여 온 재고자산 사용계획서를 예산서와 대사한 후 품목별로 분류, 집계하여 품목 마다 재고자산 품목별 종합표(별지 제65호 서식)에 공사별·시기별로 구분 기록한다.
④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재고자산 품목별 종합표와 제117조 의 연도 말 재고자산현황표에 의하여 재고자산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득한 후에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7조 (재고자산 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년도 말일 현재의 재고자산 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 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감 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18조 (재고자산 수급계획서의 수정) ①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이 있거나 계획서 작성 당시에 미정이었던 공사설계의 완성 등으로 물동계획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수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정 절차는 제116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19조 (발주 시기) 재고자산 구입의 발주는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따라 매 분기초에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문품에 대하여는 주관계장의 청구에 의하여 발주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 등 물동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소요 부서가 재고자산 수급계획의 수정요구서(별지 제66호 서식)를 작성 청구하여 재고자산 수급계획을 수정한 후 구입할 수 있다.
제120조 (소요 산정) ①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서의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앙등이 확실한 자재에 대하여는 2분기 분 이상 1사업년도분 까지의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 계약서에 의거 수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21조 (구입 절차) 재고자산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122조 (입고 절차) ①계약 담당부서는 계약서(주문)부본 및 매입처에서 보내온 송품장을 첨부하여 입고청구서(별지 제67호 서식)를 작성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 자산 출납원에게 송부한다.
②자산출납원은 제1항의 입고청구서, 계약(주문)서 부본, 송품장 및 현품을 대사하여 검수하고 입고전표(별지 제68호 서식) 2부를 작성 현품과 함께 창고 책임자에게 인도하고 그 중 1부는 창고책임자의 입고 확인을 받아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 후 이에 의하여 품목별, 규격별로 재고자산 대장에 기록하고 카테고리 별로 집계하여 증가 분개장에 기장한다.
③창고 책임자는 제2항의 입고전푠에 의하여 현품 카-드 또는 보조 수불장부를 정리한다.
제123조 (출고 절차) ①공사발주 부서에서는 공사에 관한 설계서가 작성되었을 때에는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내역이 명시된 설계서를 자산, 출납원과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 협의를 받아야 한다.
②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출고청구서(별지 제69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설계서에 의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청구에는 미리 자산출납원의 재고 추산을 받아야 한다.
③자산출납원은 제2항의 출고청구서에 의해 출고전표(별지 제70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창고 책임자에게 송부하고 (이 경우에 사본 1부를 공사발주부서 등에 송부할 수 있다) 그 중 1부는 창고책임자의 출고확인을 받아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 후 이에 의하여 품목별, 규격별로 재고자산대장에 기록하고 카테고리별로 집계하는 재고 감소 분개장에 기장한다.
④제3항의 출고전표를 송부받은 창고관리 책임자는 그 내역에 따라 출고하는 현금 카-드 또는 보조수불 장부를 정리한다.
⑤재고자산 중 소모품에 대하여는 주관계장이 월간 예정 사용량을 출고 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한다.
제124조 (발생품의 출입고) ①공사발주 부서의 장이 다음 공사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하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 전까지 발생품 평가조서(별지 제71호 서식)를 작성 발생한 사실을 명기한 입고의뢰서(별지 제72호 서식)에 첨부하여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한다.
2. 기계, 기구 등 고정자산의 용도를 폐지할 때 발생하는 재고자산
②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발생한 철거자산을 동일 공사 또는 다른 공사에 재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장표 계정을 경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재사용할 수 없다.
제125조 (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①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50퍼센트 이상은 재용품, 그 이하는 불용품으로 한다. 다만 관 1본에 취부 송부가 수개 이상 이거나 전기부식 또는 화학부식으로 인하여 재 사용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불용품으로 할 수 있다.
②자산출납원은 공사 주관부서로 부터 송부되어 온 발생품과 발생품 평가조서를 대사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수정을 행한 다음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얻는다.
③자산출납원은 입고의뢰서에 의하여 입고절차를 취하고 불용품은 불용품 대장에, 재고품은 재고 자산대장과 재고증가 분개장에 기장한다.
④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 평가. 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126조 (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발생품의 조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재한다.
제127조 (환입품) 공사잔품 또는 잉여금이 입고의뢰서에 의하여 재입고될 때에는, 이동평균법 계리시는 환입시의 평균 가격으로, 선입 선출법 계리시는 재고중 해당 품목의 선입가격으로 재고자산대장 및 재고 증가 분개장에 기장한다. 다만, 환입품이 당해 재고 자산의 형질상 신품의 가치를 지니지 못할 때에는 발생품의 예에 따라 이를 평가하고 재용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28조 (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①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불용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 수입은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4. 매각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때에는 그 사유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④제3항에 의하여 불용품을 폐기할 때에는 기업출납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불용품의 매각, 폐기등 처분을 마쳤을 때에는 기업출납원이 관리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자산출납원은 필요에 따라 일반 분개전표 등을 발행하고 매각대금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제129조 (재생수선) ①자산출납원이 그 보관하고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제130조 (창고관리 책임자의 의무) 창고관리책임자는 자산의 처분 또는 재생수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1조 (장부잔액 확인)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화인하여야 한다.
제132조 (재고 조사) ①기업출납원은 매 사업년도 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 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별지 제7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3조 (실사의 입회)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실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134조 (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①기업출납원은 실사 결과 재고조사일 후 5일 이내에(년도 말 재고조사의 경우는 다음 년도도 1월 8일 까지) 제132조 제3항의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35조 (재고의 수정) ①재고조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재고 수량이 불일치 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일반 분개전표를 발행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받은 후 재고자산 대장에 기록하고 재고증가 분개장 또는 재고감소 분개장에 기장한다.
②재고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 손익으로 계상한다.
제136조 (손·망실보고 및 처리) ①자산의 망실 및 훼손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 및 분임자산출납원은 지체없이 손·망실 보고서(별지 제74호 서식)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등)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망실 및 훼손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
②손·망실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 훼손물품은 손해견적 가액과 재고자산 대장에 기록된 가액)
③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망실자가 법 제48조 규정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항 제4호에 의한 장부 가액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제137조 (월말보고 등) ①분임자산 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 월중의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 출납원에게 다음달 5일 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자산출납원은 매 월중의 재고자산 수불상황 카테고리 별 재고증가 감소 집계표로 각 2부씩 작성하여 1부는 다음달 5일 까지 결산 담당자에게 송부하고 1부는 보관한다.
제138조 (고정자산의 범위) 고정자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하며 그 세부사항은 고정자산분류명감에 의한다.
1. 유형고정자산 : 토지·입목·건물·구축물·기계장치·차량운반구·건설가계정 및 내용년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가액 10만원 이상의 공구·기구 및 비품 등
2. 무형고정자산 : 수리권·차지권·지상권·특허권 및 시설이용권 등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한함.
제139조 (고정자산의 취득) 고정자산의 취득은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구입·제작·교환·증여된 것을 말한다.
제140조 (구입) ①고정자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결재를 받아야 한다.
4. 당해 고정자산의 구입에 관계되는 예산과목 및 예산액
②제1항의 문서에는 구입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기타 내용을 명맥히 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1조 (교환) ①고정자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결재를 얻어야 한다.
1. 교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 종류와 수량 및 교환자금
②제1항의 문서에는 교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기타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와 상대방의 승락서 또는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2조 (무상 양수) ①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문서에는 양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기타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와 상대방의 승락서 또는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기부채납 받은 수탁공사 자산에 대하여는 기업출납원이 당해 수탁공사비 금액을 가동설비 자산과 자본 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제143조 (공사의 시행) ①건설 개량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건설 개량공사에 취득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②제1항의 문서에는 설계서 기타 당해 건설공사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4조 (건설 가계정) ①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시에 당해 고정자산 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 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 정산부 (별지 제75호 서식)를 비치·기록 정리한다.
제145조 (건설가계정의 정산) ①시공 주관 부서는 건설 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건설가계정 정산부를 마감 정리하고 다음 서류를 갖추어 자산출납원과 지출원(결산담당자)에게 정산합의를 받은 후 관리자에게 공사 준공품의를 하여야 한다.
3. 공사준공검사조서 [별지 제76호 서식]
②제1항의 공사준공 품의가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자산출납원은 제1항의 건설가계정 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을 정산 필하고 일반 분개전표를 발행하여 당해자산에 대체한다.
제146조 (취득자산의 처리) ①본청에서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 전 서류에 의거 고정자산 취득조서(별지 제77호 서식)를 2부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 후 1부는 당해 고정자산의 운영 부서에 송부하고 1부는 자체 보관하되 이에 의하여 고정자산대장 2부를 작성한다.
②기업출납원은 고정자산 취득조서에 의하여 고정자산관리지시서(별지 제78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1항의 고정자산 대장 1부와 함께 당해 고정자산 관리부서에 송부한다.
③기타 사업소 등에서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기타 사업소 등의 장은 고정자산 취득조서를 기업출납원에게 2부 제출하여야 하며 기업출납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준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147조 (권리 보존)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기업출납원 고정자산의 권리보전을 위하여 소유권 기타 권리에 대하여 법령에 의하여 등기, 인증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48조 (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 분류명감에 의한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49조 (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시행규칙 제9조 후단 및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규격이나 용도 성능이 동일한 고정자산이 동일 목적으로 다량 사용되는 경우 매년 거의 비슷한 정도로 대체가 행하여 지는 다음 자산의 환치자산으로 구분하고 매 년 대체하는 데 필요한 자산가액을 수선비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액을 대신할 수 있다.
제150조 (고정자산의 전용) 부서, 사업소 간에 고정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요청 부서 또는 고정자산 취급원이 고정자산 전용 신청서(별지 제79호 서식)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고정자산 사용부서 및 전용요청 및 부서에 전용지시서(별지 제80호 서식)를 발행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인도, 인수케 하여야 한다.
제151조 (자산의 임대) ①공기업 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 자산은 임대하여 공기업의 수입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②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2조 (발생 고정자산의 관리) ①건설공사에 의한 발생 고정자산과 사용 불능 자산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분임자산 출납원 또는 공사주관 계장은 고정자산평가조서(별지 제81호 서식)을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 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의하여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당해 고정자산 대장을 기업 출납인에게 송부한다.
②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별표 1)에 의하되 단위 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원 이상인 가산이 2차 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제153조 (처분 결정) ①고정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기업출납원이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호의 자산은 매몰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보안구역 등 특수 구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54조 (고정자산의 처분) ①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자산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1. 매각·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매각·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소재지내용 년수 및 감가상각 현황등(고정 자산대장 사본 첨부)
3. 매각·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원
②고정자산의 폐기는 당해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 가액이 필요한 비용에 달하지 않는 경우 및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당해 매각 등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자산출납원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감가상각 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 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일반 분개전표 등과 함께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제155조 (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①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 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기업출납원은 매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 대장에 의거 실지조사하고 고정자산 실지조사보고서(별지 제82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종류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디.
③고정자산 실지조사결과 대장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156조 (재해손실의 이연계리) 영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연계리 하고자 하는 재해손실은 천재·전재 등의 재해에 의하여 공기업의 가동 설비 자산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로서 당기순이익, 미처분 이익 잉여금 및 처분 가능한 자본 잉여금으로 보전할 수 없는 거액인 동시에 다음 년도 이후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이익으로 보존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것에 한하여 이연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157조 (기업체 발행비의 이연계리) 기업체 발행 수수료와 기업체 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은 이연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체 발행년도 부터 3년 이내의 매 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다만, 기업체 상환기간이 3년 미만이 경우에는 당해 기간 내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제158조 (계약의 체결) 관리자 또는 기업출납원 등 관리자로 부터 계약업무를 위임받은 계약 담당공무원은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59조 (계약실적 보) 계약담당 공무원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매 월의 계약실적 상황을 다음달 10일 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0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자산의 매입 기타의 검수 및 검사는 기업출납원(자산출납원)이 행하고 계약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②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와 기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제조의 경우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 를 행하고 계약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그 업무에 정통한 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 또는 검수케 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 공무원은 다른 소속의 공무원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임 위탁하여 검사 또는 검수기관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⑤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수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1조 (원가계산기간) 원가계산은 이를 매 월별로 실시하는 월차 원가계산과 1 회계년도를 기간으로 연말결산 시에 실시하는 연차 원가계산으로 구분한다. 다만, 적정한 원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타의 계산기간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2조 (원가계산의 분류) 원가계산은 사업의 능률증진과 경영관리 목적으로 하는 운영 원가계산과 요금산정을 목적으로 하는 총괄 원가계산으로 구분한다.
제163조 (기능별 원가계정의 분류) 기능별 원가계산을 위한 상수도사업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제164조 (원가책임 중심점의 설정) 기업출납원은 원가계산의 실시에 앞서 당해 사업의 기능별, 장소별 책임 구분 등에 입각하여 원가책임 중심점을 설정하여 원가명세 원장의 설정 단위로 한다.
제165조 (원가계산의 절차) ①각 장소(원자중심점)별 원가계산 담당자는 재고자산의 출고전표 또는 사용증서, 지출결의서 등에 의하여 원가명세원장을 기록하고 매 월말 원가명세원장(별지 제11호 서식)을 마감한 후 원가집계표(별지 제83호 서식)를 작성 해당 기능 또는 부분별 원가 계산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②각 기능 또는 부문별 원가 책임자는 각 장소별 원가계산 담당자로 부터 제출받은 집계표에 의하여 각 담당기능 도는 부문별 원가집계표를 작성 다음달 10일 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③기업출납원은 제2항의 부분별 집계표에 의하여 당해 월의 원가집합정산표(별지 제84호 서식)를 작성하되 원가집합 정산표 상각운영 원가계정별 집계액은 총계정 원장상의 당월 계상액과 일치되도록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166조 (원가 및 성과 보고서의 작성 보고) 기업출납원은 원가집합 정산표와 기타 필요한 관계자료에 의거 매월의 원가 및 성과보고서(별지 제85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리자는 이를 월말 계리상황 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7조 (표준원가의 설정 운영) 관리자는 효율적인 원가관리 및 기타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표준원가를 설정 운영할 수 있다.
제168조 (경영 분석) ①관리자는 경영 활동을 계속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계획·경영통제·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②경영분석 및 조사통계는 계속성과 비교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료의 유용성과 경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69조 (경영분석의 방법) 경영분석은 실수분석과 비율분석의 방법 등에 의한다.
제170조 (재정상태의 분석) ①재정상태의 분석은 재무제표를 주된 자료로 하여 기업의 안정성·수익성·활동성·생산성 등을 분석·검토한다.
②재무제표를 비교 분석함에 있어서는 기간 비교와 상호비교를 병행한다.
제171조 (예산 분석) ①예산 분석은 예산의 편성·배정·집행 등 과정에 있어 다음 각호의 실시기준에 따라 예산과 그 집행 실적이 가능한한 일치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1. 예산분석 방법은 예산과 집행실적과의 비교에 의하여 구성 요소별로 차이를 분석하고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여 통제가능한 요소와 불가능한 요소로 구분한다.
2. 예산과 집행실적과의 차이에 대하여 통제가능 요소는 예산 집행시 조정하도록 하고 통제불가능 요소는 예산의 수정 또는 경정예산편성시 반영한다.
제172조 (원가 분석) 원가분석은 실제원가를 중심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석한다.
제173조 (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 결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74조 (경영분석 보고서) ①관리자는 분기별로 경영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서는 필요한 재무보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5조 (통계의 작성 공표) ①공기업통계는 관리자의 책임하에 작성 공표하여야 한다.
②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76조 (월말 결산 절차) 지방공기업의 월말 결산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장부 담당자는 장부를 마감하고 계정 과목별 월계를 일반 분개전표에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다만, 자산출납원은 재고증가분개장 및 재고감소 분개장을 마감하여 그 월계 액을 각각 재고증가집계표(별지 제86호 서식) 및 재고감소 집계표(별지 제87호 서식)에 이기하고 이를 재고 회계분류 원장에 전기한 후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월중 특수 분개장에 기장되지 않은 제반 거래를 기록한 일반분개전표(수정분개 포함)를 집계하여 일반분개정산표(별지 제88호 서식)를 작성한다.
3. 각 장부 담당자가 보내온 일반 분개전표 및 집계표와 일반 분개정산표의 금액을 시산정산표(별지 제89호 서식)해당란에 전기 집계하여 월간 총 거래액을 작성하고 그 대차금액을 총 계정원장에 전기한다.
4. 기능별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원가 분개전표를 통하여 시산정산표의 원가분개 란을 작성한다.
5. 각 계정의 대차잔액을 구하여 수정 후 월간 총거래액란을 작성하여 시산정산표를 완성한다.
6. 총 계정원장은 마감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7. 총 계정원장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시산정산표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대조한다.
제177조 (사업년도 말 결산절차) 지방공기업의 연도말 결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총 계정원장의 12월 말 누계에 의하여 정산표와 합계잔액 시산표 란을 작성하여 원장 전기의 정확여부를 확인하고 수입 예산정리부에 의하여 세입예산결산서와 지출예산 통제원장에 의하여 지출예산 결산서를 작성한다.
2. 결산 정리사항을 일반분개 전표에 수정분개하여 정산표의 수정분개란을 작성한다.
3. 제2호의 수정 분개사항은 각 보조장과 총 계정원장에 전기한 후 각 장부를 마감하고 정산표를 완성하여 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제178조 (결산정리 사항) 반기 및 연도말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선수수익·미지급비용·미수 수익 정리)
9. 다음 년도 중 상환 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제179조 (채권의 관리책임) ①관리자는 지방공기업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80조 (채권의 범위 및 준용법령) ①지방공기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기타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영업미수금(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 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하며 제1호의 수입에 따른 수용가 미수금과 기타의 영업미수금으로 구분한다.
3. 재료 매각대 수입(다만, 불용품과 고정자산 매각은 제외한다)
5. 기타 급수요금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되는 영업수입
②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하고 미수금의 관리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제181조 (미수금 대장의 작성기록) ①미수금의 관리담당자는 수입 조정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결의서의 내용에 따라 미수금 대장을 기장한다. 이 때 급수 사용료 및 사용료에 부대되는 수입에 관한 미수금 대장은 제47조의 조정(수납)원부로서 이를 갈음한다.
②제1항의 미수금 대장은 수용가 또는 채무자 별로 작성한다. 다만, 수용가 또는 채무자가 다수인으로 구성되는 집단일 때에는 그 집단 또는 집단의 대리인 명의로 작성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미수금 대장은 체납원부 또는 체납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원부 또는 대장에는 다음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1. 수용가 또는 채무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④미수금에 대한 수납이 행하여진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등 수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체없이 미수금 대장을 정리하고 소인한다.
⑤미수금에 대한 대충, 징수유예의 결정 또는 해제가 있거나 과오납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따라 미수금 대장을 정리한다.
⑥시효 기타 채권관리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이 소멸되거나 감면되는 때에는 그것을 결정한 조서에 따라 미수금 대장을 정리한다.
제182조 (대장의 유지) ①미수금대장은 급수전에 대한 폐전 결정이 있는 날로 부터 5년 또는 당해 금액에 대한 징수가 있는 날부터 5년(다만, 임시급수 또는 사용료수입 이외의 수입에 한한다)간 이를 보관한다.
②대장의 기록을 다른 대장으로 이기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액이 발생한 사유와 년월일을 명시하여 이기하여야 한다.
제183조 (미수금의 실지조사) ①미수금 관리담당자는 매월 말과 매 사업년도 말에 미수금의 잔액을 수용가 별로 실지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월말 조사에 있어서는 장부조사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매 사업년도 말에 행하는 미수금의 실지조사는 각 수용가별 미수금조서를 작성하여 채무자 별로 지급능력과 의사의 유무를 확인하는 직접 확인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184조 (체납 미수금의 우선수납) 수용가로 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당해 수용가 대장상에 체납 미수금과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의 잔액이 있을 때에는 가산금 체납미수금을 우선 수납한다.
제185조 (채무승계에 따른 불명확 채권의 정리) 사용자의 명의 변경 등 미수금 대장상의 기본 기록에 변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히 체납된 미수금에 대하여 승계의무가 있음을 상대방에게 통고하고 체납미수금을 수납한 다음에 미수금대장 상의 기록 변경을 행한다.
제186조 (대손 충당금의 설정) 관리자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단서와 이 규칙 제17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 미수금에 대한 대손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미리 미수금 대손 예상액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7조 (부실 미수금의 계상) 채무자 또는 그 승계자가 없거나 채무자에게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법령상 미수금으로 유지되는 금액은 이를 부실 미수금으로 구분하여 제186조의 대손 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188조 (부실 예상액의 계상) ①관리자는 영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전 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과거의 실적에 의하여 미수금 잔액 중 일부를 제186조의 대손 예상액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예상액을 과거 5년 간의 회수실적에 의하여 연차별 회수율을 산정, 계상함에 있어서는 과거 3년 내지 5년 간의 회수실적을 분석 당해 미수금의 성질 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89조 (회계 계정과의 조정) ①미수금 계정상의 미수 체납액에 합계 금액은 당해 사업의 대차대조표 계정상의 수용가 미수금 또는 다른 과목 명칭으로 구분되는 미수금 잔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금액이 상호 불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불 일치의 원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차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90조 (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조례 계약 기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기타 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91조 (미수금 이외의 채권의 관리상황 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 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92조 (채권증감 및 현 잔액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매분기 다음달 15일 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3조 (내부 감사) 내부감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제194조 (회계직 공무원의 재정보증) ①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②회계직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제195조 (회계서류의 보관 등) ①회계서류의 보관·열람·보존·편철, 대출 및 복사는 정부 공문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995.0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