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포상금"이라 함은 장수군 세입징수 및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임시직·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민간인(관외거주자,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적 경비로 예산편성 과목중 포상금과 보상금을 말한다.
2. "지방세"라 함은 장수군세조례 제3조에서 정한 세목을 말한다.
제3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7.08.01 조례1422〉
1.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이하 "과년도 미수액"이라 한다)
을 징수한 공무원 〈개정 1997.08.01 조례1422〉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지방세수 증대에 현저하게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 〈개정 1997.0 8.01 조례
제4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1에 구분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1997.08. 01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미등기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3. 납세의무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4. 도로·하천·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5. 지방세입 증대에 현저하게 기여한 공무원 : 지방세입증대액의 100분의 5
6. 지방세입 증대에 현저하게 기여한 민간인 : 지방세입증대액의 100분의 20이내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로 지급한다.
③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정된 후
제5조(대장비치) ①읍.면장은 과년도 체납액징수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
발굴과징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지방세입징수 및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
대하여 재무과장 또는 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7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04.12 조례제0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0.16 조례제0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8.01 조례제1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5.06 조례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5.01 조례제1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 부표1)
(별지 제3호 부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