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군세의 세목·과세객체·과세표준·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
제3조(세 목) ①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세부과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군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별지 제1호와 같이 제정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
제7조(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
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
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
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
한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군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
사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3.06.16. 조례1630, 2004.05.15. 조례1662>
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
⑤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
⑥적부심사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
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군세에 관한 <개정2003.06.16. 조례1630>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고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0.06.01. 조례1528, 2003.06.16. 조례1630>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0.06.01. 조례1528, 2003.06.16. 조례1630>.
⑤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
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06.01. 조례1528, 2003.06.16. 조례1630>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군 내부위임규정을 정하여 읍·면장에
제10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방법이라
함은 우편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
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을 날인받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4.
제11조(세무공무원의수납) ①시행령 제9조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②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 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0,000원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
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
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이내의 기간
④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
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
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허가 등의 제한·철회) ①군수는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
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
1. 납세자의 주소·거소·성명,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소재지
②군수는 제1항의 요구를 한 후 지방세를 징수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제14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군세는 그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군세의 납부 또는 납
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6조의2(물납) 군수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지방세법시행령 」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4의
제16조의3(분납) 군수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05.15. 조례1479]
제17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제18조(납세의무자) ①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군내
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군내
에 영 제130조의3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
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
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제20조(세율) ① 법 제17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6.01. 조례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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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ㅣ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ㅣ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ㅣ 500,000원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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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ㅣ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ㅣ 3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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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ㅣ
현재 해당 사무소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명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ㅣ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ㅣ 200,000원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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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ㅣ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ㅣ
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현재 해당 사ㅣ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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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1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삭제) <개정 2010.06.01. 조례1867>
제22조(수정신고납부) (삭제) <개정 2010.06.01. 조례1867>
제23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토지 · 건축물 · 주택 ·
선박 및 항공기 (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제24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
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4.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 ·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
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6조(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2억원초과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 1,000분의 4
(1)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6,0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26조2(세율적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군 관할구역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액으로 하여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6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6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05.05.13. 조례1685]
제26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7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장수군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
례" 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 기준일까지
1. 소유자의 주소·거소·성명,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소재지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8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
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
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
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2008.2.19 조례제1800호 장수군세 감면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
제3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
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
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
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 한 사항에 변동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 수익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
제31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
의무자가 건축년월일·소재지·지번·구조·용도·층수·면적과 사유
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2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 의
무자는 선박의 종류·명칭·건조년월일·기관번호·정계장·용도·톤
수·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
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3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
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명칭·제조년월일·형식·용도·이륙중량·
적재능력·취득가격·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4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재산의 소유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
제35조(납세의무자) ①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호의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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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씨씨이하 ㅣ 18 원 ㅣ 800씨씨이하 ㅣ 80 원
1,600씨씨이하 ㅣ 18 원 ㅣ 1,000씨씨이하 ㅣ 100 원
2,000씨씨이하 ㅣ 19 원 ㅣ 1,600씨씨이하 ㅣ 140 원
2,500씨씨이하 ㅣ 19 원 ㅣ 2,000씨씨이하 ㅣ 200 원
2,500씨씨이하 ㅣ 24 원 ㅣ 2,000씨씨초과 ㅣ 22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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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
하여 산출한 당해 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2)
영 업 용 ----- 20,000원, 비 영 업 용 -------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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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적량 10,000
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
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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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킬로그램이하 45,000원 15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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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
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
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 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 공공
제37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제 1 기 분 1. 1 ∼ 6. 30 6. 16 ∼ 6. 30
제 2 기 분 7. 1 ∼ 12. 31 12. 16 ∼ 12. 31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6조의6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
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④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에 연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38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
소등록한 경우에는 군수는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③ 법 제19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소유하는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 신청을 하는 경우 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06.01. 조례1528, 2004.05.15. 조례1662. 2005.05.
제39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일할계
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
제39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39조의3(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로 한다. <개정 2000.12.30. 조례1550, 2003.06.16. 조례1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
제39조의4(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의하여 교통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제39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군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제40조(납세의무자) (삭제) <개정 2010.06.01. 조례1867>
제41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삭제) <개정 2010.06.01. 조례1867>
제42조(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삭제) <개정 2010.06.01. 조례1867>
제43조(과세기간) (삭제) <개정 2010.06.01. 조례1867>
제44조(과세표준) (삭제) <개정 2010.06.01. 조례1867>
제45조(세율) (삭제) <개정 2010.06.01. 조례1867>
제46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삭제) <개정 2010.06.01. 조례1867>
제48조(수시부과) (삭제) <개정 2010.06.01. 조례1867>
제49조(신고와 납부) (삭제) <개정 2010.06.01. 조례1867>
제50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등) (삭제) <개정 2010.06.01. 조례1867>
제51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제52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담배
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
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
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53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
제54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5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성명,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소재지
제56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개정 2003.06.16. 조례1630>
담배의 제조·수입 ·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제57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군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 한다.
제58조(과세표준 및 세율)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군수가 조사 결정한다.<
제59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
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이내의 기한을
제60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하
②소·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여야
제61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과세표준 액·세
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고 징
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
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
제62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군수는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
제63조(가산세) 군수는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
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
제64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
2. 도살자의 주소·거소·성명, 영업소 또는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 하게 할 수 있다.
③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7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본조개정 2005.05.13. 조례1685>
제78조(부과지역의 고시)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
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
제79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1. 소유자의 주소·거소·성명,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3. 건축물의 소재·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 한 시기
제80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
멸한 때에는 그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
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상을
제81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
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제82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
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
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
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제83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4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85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4로 한다. <개정2005.05.13. 조례1685개정, 2009.06.08. 조례제1842호>
제86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7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년
월일·소재지·지번·구조·용도·층수·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
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
는 설치년월일·종류·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과 지목변경년월 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88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
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제89조(납세의무자) (삭제) <개정 2010.06.01. 조례1867>
제90조(과세표준) (삭제) <개정 2010.06.01. 조례1867>
제91조(세율) (삭제) <개정 2010.06.01. 조례1867>
제92조(납기) (삭제) <개정 2010.06.01. 조례1867>
제93조(신고의무) (삭제) <개정 2010.06.01. 조례1867>
제94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삭제) <개정 2010.06.01. 조례1867>
제95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군수는 지방세법 제69조의2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시·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 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21조(신고및납부) (삭제) <개정 2010.06.01. 조례1867>
제22조의2(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06.01. 조례186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북도세 조례」 제2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22조의3(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제22조의3(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제22조의3(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9조의2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신설 2010.06.01. 조례1867>
제22조의4(세율) ①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②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2조의5(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2조의3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5.15 조례제14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0.06.01 조례제15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1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다.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
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
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30
조례1550>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
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2000.12.30
조례1550>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
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
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
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
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 칙(2000.12.30 조례제15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1호의2 및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
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6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3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2.03.19 조례159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3.06.16 조례16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소세 재산할의 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
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4.05.15 조례166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67조제1항.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
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5.05.13 조례168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4절의 규정(제40조 내지 제50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6.05.10 조례제17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
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 의한 자동차
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 칙(2008.2.19 조례제1800호 장수군세 감면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장수군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부 칙(2009.06.08 조례제18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5조는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09.11.05 조례제1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3호 나목은 2009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
립하는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6.01 조례제18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제85조는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