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남원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br/> 2019년 06월 26일<br/> 남원시장<br/>1. 조례안명 : 남원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br/>2. 예고기간 : 2019. 06. 26. ~ 2019. 07. 16.(20일)<br/>3. 제안이유<br/> ? 법령에 부적합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이 쉽고 간편한 용어로 정비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br/>4. 주요내용<br/> ? 용어 정비(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36조)<br/> - “기장” → “기록”로 변경<br/> - “주서” → “붉은 글자” 변경 <br/> - “계리” → “처리” 변경<br/> ?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br/> <br/>5. 의견제출 사항<br/>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br/>2019년 07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상수도사업소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상수도 사업소 수도경영담당에게(☏ 063-620-6861)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나. 의견 제출사항<br/>(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br/>(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및 전화번호<br/>다. 의견 제출 할 곳 : 남원시장(참조 : 상수도사업소장) <br/>-우편번호: 55756 / 주소 : 남원시 오들1길 56번지(도통동 555번지)<br/>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20),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br/>어느 방법이든 가능함<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