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
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
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
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 은 각각 시장 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의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의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 로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 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중 행정자치부 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 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1] 제1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
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 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
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
무원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은 지방전문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1998.10.01 조례제 3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군산시지방전문직공무원국내여비지급조례(군산시 조례 제38호, 1995년 1월 13일)는 이
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