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제2조(수당) 별표 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 중 시장산하 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01.13 조례제 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