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흥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제3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기반시설의 용지확보에 소요
되는 재원의 확보와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 중 자치단체 귀속분
제5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에서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
제6조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제한) 군수는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7조 (운영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