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리)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이하 "일반폐기물"이라 한다)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일반폐기물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 하여야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일반폐기물중 법 제14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이 조례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4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 (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사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한다.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별표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 절차를 정하여야 하면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은 별표2와 같다.
제5조(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조치)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을 제작 배포하는 등 일반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군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자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선형저밀도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예산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예산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한다.
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9퍼센트의 판매이익을 부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리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6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 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 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1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국민관광지 등산로 낚시터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환경처 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대행업체청소지역에 관한적용) 군수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와의 대행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고 있는 대행업체청소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331호, 1994.1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으로 예산군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제2조제1항 제2호 제3조 제4조 제5조 제12조 별표1중 제2종란 제3종란 제4종란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