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4조와 「지방연
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적 규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 시험, 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04.04. 규칙 제1219호)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록 작성을 생략하고 서면 심의
의결 대상안건을 미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8.04.04. 규칙 제1219호)
제5조(기능직 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 임
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
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 한 자는[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
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영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는자
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 : 5천원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제7조(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 시험시행
예정일,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
이 동일 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 경쟁승진시험의 응시 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 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사람으로서 1월 1일 출생한 사람은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08.04.04. 규칙 제1219호)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가. 연구관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04년이상의 대학 졸업자 (졸업예정자를 포함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또는 이와 동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
2.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 제2항 제3호 (지도직공무원
에 한한다.)제4호, 제6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
(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 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 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
가. 연구사의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사의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
정에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응시 자격을 따로정하여 시험을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 한 사정으
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 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 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 할 수 있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
고지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
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
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 할 때에는 미리 시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 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다만,위원의 과반수가 어느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③시험실기관의 장은 제 1항의 평점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
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2(서류전형 기준) ①서류 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하
②시험실기관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 사무 처리 규칙」[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
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 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2]
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별표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 한 6
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
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 제2
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
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별표7의3]의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 한 자에게만 적용한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 공무
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및 기능직공무원의 특
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5와 같다.
②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 6조의 규
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자는[별표
6]에 규정 된 임용예정직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④영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
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 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별표8]
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
당계급,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
은 개별적으로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되,기능직 공무원을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
⑤영 제17조 제6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문대
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
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
⑥영 제17조 제1항 제7호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자는[별표10]에 의한 임용예정직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 한 자이
어야 한다.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⑦영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 중 장
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 예정직급은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⑧영 제1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시
계획, 환경보존, 공해, 통계, 지역경제계획, 전산, 지역개발분야로 한다.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 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
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 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 로 "특별임용시험" 은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 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 제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
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
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별표7]과 같다.
②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9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
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별표6]에 의한다.
③영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별표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 원서에「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
사 사무 처리 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 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 임용 후보자 명
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 선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과 사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07일내에 그 결
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임용 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공무원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 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실무 수습계획서를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의 승진 임용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한는 기본교
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 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5급 일반승진 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
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 된 승진이용순위 명부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의 승진 임용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한는 기본교
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 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5급 일반승진 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
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 된 승진이용순위 명부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
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 한 기간중 영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
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영 제3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30일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 공
무원으로 특별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 계급의 승진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 제1항 제2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
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
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시책의 개발에직접 기여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 심사에서 지방행정발
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 제1항 제2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
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
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시책의 개발에직접 기여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 심사에서 지방행정발
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 4 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6조의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②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
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군은 8급이상, 읍·면은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
한 승진소요 최저 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군은 8급이상, 읍·면은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
한 승진소요 최저 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862호, 8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88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 시험의 응
시 수수료는 제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
인 임용 및 임용 시험은 제21조·별표2·별표5·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칙 제9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9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0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94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 시험이
요구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
구하고 종전의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칙 제9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96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07월 01일부터 적용한다.다
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
다.
부 칙 (규칙 제9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98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
험응시 연령은 별표 1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997년에는 20세 이상 35
세까지로,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시험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칙 제101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시험에 대하여는[별
표5]·[별표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칙 제10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03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3조제1항 및[별표4]·[별표6]·[별표7]·[별표7의2]
·[별표7의3]·[별표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칙 제105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규칙 제117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칙 제12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